현재 지방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가격이 8천 미만입니다
그럼 무주택자로 청약해도 무방한건가요??
청약신청 안내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 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