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며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저항한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그의 호소대로 정말 결백한 것일까.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은 특히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를 지적하고, 나아가 원심 판단이 옳다며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들까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