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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월세대출, 동의해도 괜찮을까요?(전직은행원님 계세요?)

옴마야 조회수 : 1,479
작성일 : 2015-08-20 21:39:20

*아우, 댓글 수정한다는게 삭제버튼을 눌러서 글이 다 지워지고 말았어요.ㅠㅜ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과 전직은행원님 감사드리고,

궁금한게 새로 생겼는데, 혹 조언 있으면 달아주시길 부탁드려요.


요약)

1500에 60으로 월세 계약했는데, 계약당시 아무  언급 없었고

세입자가 입주 일주일 남기고 전세자금대출을 1000만원 받겠으니 은행전화 오면 동의해달라고 함.

계약 당시 150의 계약금 마련도 더뎠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돈 융통하는 게 어려워보여 불안하던 차에,

82쿡에 문의글 올려놓고 기다리다 인근 부동산에 물어보니

1곳은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에게 아무 피해도 주지 않으니 괜찮다 하고,

3곳은 전세집도 아니고 보증금은 적고 월세는 높아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위험하다.

대출에 동의해주지 말고, 그로 인해 세입자가 못 들어온다하면 지체말고 계약파기하라.

대출 많이 받고 들어와서 월세까먹다가 집주인이 명도소송까지 하는 경우 심심찮게 봤다.


82쿡님들 역시 은행돈 1000만원 빼고 세입자돈 500만원뿐인데 월세 못내면 500만원 금방

사라지는 돈인데 위험하다. 대출 자체도 하지 말고 계약파기도 고려해라.

그에 반해,

전직 은행원님은  월세를 2년동안 못낸다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가는 피해는 없다.

월세 못냈다면 남은 돈만 돌려주면 된다


질문)

은행대출금 천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쓸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건 그렇지만, 월세를 안 내도 제가 돈 떼일 일이없다는 말을 이해가 잘 안 돼요...
전직은행원님 아니시더라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보증금 1500에서 1000만원을 세입자가 전세자금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1)세입자가 2년동안 월세 한푼을 안 냈을때 1440만원(60x24)일때, 나머지 금액60만원을 만기시
세입자에게 돌려주나요? 은행에 돌려주나요?

2)대출한 1000만원은 세입자돈도 제돈도 아니고 은행돈(만기시 은행에 돌려줄 돈)
결국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돈은 500만원이고, 월세를 제대로 냈다면 만기시 은행에 1000만원,

세입자에게 500만원 내주는 것이지만,
월세를 내지 않아 세입자가 500만원을 다 까먹고 난 다음에도
1000만원은 은행에 돌려주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은행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든 말든 무관하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이고,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면 못 받는건 집주인 아닌가요?

아니면, 은행돈 1000만원과 세입자돈 500만원 합친 1500만원에서

못받은 월세를 모두 빼고 나서 남은 돈을 돌려주면 된다는 말씀인가요?(누구에게?)

그럼 은행에서 세입자가 못 낸 돈을 책임지고 집주인에게 준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부동산에서는 왜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높아서 대출까지 받으면

나중에 월세 밀릴때 힘들어진다고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3)
세입자는 전세금대출 받을시 보증인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아까 세입자는 은행에서는 보증인 필요 없다고 했고 저한테 확인전화가 올거라고만 했는데,
보증인이나 보증보험이 없이도 집주인의 동의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그게 집주인이 보증한다는 뜻이 되나요?

전직 은행원님은 대출시 보증인이나 보증보험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

은행에 안 갚을시 보증인이나 보증보험에서 되돌려받는다 하셨는데,
보증인을 안 세우면 어디서 되돌려받나요?

4)
월세로 생활하는 집이라 2달 차임 연체시 계약해지 한다고 특약에 명시했는데,
그럴 경우 1000만원의 은행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건가요?

너무 모르고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이 번복되고 많습니다....

요지는, 제가 은행돈 1000만원 세입자돈 500만원=1500만원을 보증금으로 받을 때,
만기시 무조건 1000만원은 은행에 되돌려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동안 세입자가 월세 안내고 있으면 그만큼의 밀린 월세는 500만원이 넘어도 제 월세로
상정하면 되는건가요? 월세가 안 남아있으면 은행에 안 돌려줘도 되는건가요?(그건 세입자가 알아서 할 일인가요?)

세입자가 월세를 꼬박 잘 내고 있으면 만기시 1000만원을 은행에 되돌려주는 것이고,

아니면 안 돌려줘도 되는 건가요?


대출의 기본 구조를 몰라서 답답하네요...ㅠㅜ

IP : 1.225.xxx.1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험부담 없어요
    '15.8.20 10:41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은행에 갚는다고 했다가 안갚아도 은행은 집주인에게
    갚으란 소리 절대 안하고 세입자에게 달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배째라 하면 대출시 세운 보증인이나 보증보험에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냈던 돈이라 해도 엄연히 저돈은 세입자 사유재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세입자와 은행간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개입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집세가 2년동안 밀리면 천2백만원 빼고 3백만 주면 됩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전화오면 계약끝나서 나갔다고 하면 끝입니다
    원글님이 은행에 도장찍어 준것도 아니고 전세금 담보로 대출내 준것도 아니니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단 제2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전세금 담보로 대출낸다고 도장찍어 달라면 절대 해주지 마세요
    만약에 도장을 찍어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직접 제2금융권에 갚고 나머지돈만
    세입자에게 내 줘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갚으라고 하고 전세금을 내 줬는데 안갚으면 이럴때는 집주인이 갚아줘야 합니다

  • 2. 위험부담 없어요
    '15.8.20 10:50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은행에 갚는다고 했다가 안갚아도 은행은 집주인에게
    갚으란 소리 절대 안하고 세입자에게 달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배째라 하면 대출시 세운 보증인이나 보증보험에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냈던 돈이라 해도 엄연히 저돈은 세입자 사유재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세입자와 은행간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개입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집세가 20개월 밀리면 천2백만원 빼고 3백만 주면 됩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전화오면 계약끝나서 나갔다고 하면 끝입니다
    원글님이 은행에 도장찍어 준것도 아니고 전세금 담보로 대출내 준것도 아니니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단 제2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아닌 전세금 담보로 대출낸다고 도장찍어 달라면 절대 해주지 마세요
    만약에 도장을 찍어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직접 제2금융권에 갚고 나머지돈만
    세입자에게 내 줘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갚으라고 하고 전세금을 내 줬는데 안갚으면 이럴때는 집주인이 갚아줘야 합니다

  • 3. 속시끄러워요
    '15.8.20 11:30 PM (220.76.xxx.227)

    나라면 일체안해줄듯 무엇이되엇든간에 내가세입자를 맞이한햇수가 22년이네요 지금도진행중이구요

  • 4. 원글
    '15.8.21 12:03 AM (1.225.xxx.177)

    위험부담 없어요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대출금을 은행에 돌려주는게 아니라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건가요?
    네, 담보대출은 필히 조심해야겠네요

    속시끄러워님
    짧은 댓글이지만 뼈가 있네요... 제 주변 어른들도 그러시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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