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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늘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오늘 좀... 조회수 : 3,681
작성일 : 2015-08-20 19:09:44
곧 입주할 아파트에 볼일 보러 갔다가 사고를 쳤어요.
새 아파트에 돈 들이기 아깝다고 이제껏 새 인테리어엔
관심도 없다가 오늘 우연히 갔던 구경하는 집!!!

거실 및 주방에 깔린 타일 바닥.
대리석 벽면.
호화로운 화장실 바닥 타일.

그만 정신을 잃고 몽땅 이대로 해 달라며 그만 계약서에 사인을...

남편에게 어찌 말할까.
말해도 분명 난리가 날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신이 새로 들었나 봐요.

저 어쩌면 좋지요?
인테리어 계약 철회할 수 있을까요?
맘이 불안해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IP : 58.120.xxx.8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을
    '15.8.20 7:11 PM (222.108.xxx.202)

    수업료로..............

  • 2. 대체
    '15.8.20 7:14 PM (58.143.xxx.78)

    어떴길래? 엄청 잘 해놨나 보네요.
    그럴 수도 완성 후 잘했다 싶을듯

  • 3. ...
    '15.8.20 7:14 PM (106.247.xxx.206)

    계약금 포기하신다고 지금이라도 전화하세요..
    재료 준비되면 파기도 안될겁니다..

  • 4. 아이고 어째요
    '15.8.20 7:25 PM (115.140.xxx.74) - 삭제된댓글

    딴건몰라도 주방 , 거실 대리석바닥은..
    척추에 안좋대요.
    다리도 아프고..

  • 5. 원글
    '15.8.20 7:53 PM (1.243.xxx.95)

    아! 이를 어쩌면 좋아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불안하고.
    일단 좀 늦춰달라고 전화는 했는데.
    취소는 불가능할까요?

  • 6. ...
    '15.8.20 7:56 PM (116.123.xxx.237)

    돈 안냈으면..
    수리해도 구경하는집은 피하세요 바가지에요

  • 7. 시작안했슴
    '15.8.20 8:20 PM (58.143.xxx.78)

    취소하세요.

  • 8. 파기
    '15.8.20 8:20 PM (222.110.xxx.231)

    ㅠㅠ
    계약금만 주고 끝내세요

    공부하신셈치셔야죠

  • 9. 총 공사비에서
    '15.8.20 8:23 PM (125.177.xxx.27)

    계약금을 얼마나 내셨는지요. 크지 않은 돈이면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10. 정신차려요 잠깐사이에
    '15.8.20 10:20 PM (220.76.xxx.227)

    아이고낙엿네요 새집에 고칠게뭐잇어요 하기는 별난사람들도 많아요

  • 11. 게약금
    '15.8.20 10:25 PM (121.144.xxx.202) - 삭제된댓글

    돈 일단 냈으면 그돈만큼 베란다 타일이라던지 화장실 등 그돈만큼 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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