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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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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할 때 잔금의 일부를 부동산에서 맡고 있다가 짐 빼면 주기로 할 수도 있나요?

복잡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15-08-20 15:27:11

저희집을 매매하고 이사갑니다.

29일에 이사갈 집의 짐이 빠지는데 집이 더럽길래 걱정을 했더니 부동산 아줌마 왈, 저희집 매수자한테 말해서 잔금의 일부를 29일(저희가 이사갈 집의 세입자에게 주어야 하니까요)에 받고 저희는 이사청소 하고 나머지 금액은 30일에 이사가면서 받고 소유권 이전 하면 된다고 하더러구요.

 

집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을 29일에 미리 주는 것이기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제서 부동산에서 말을 바꾸네요.

 

매수자가 29일에 남은 모든 금액을 모두  주면서 29일에 소유권 이전까지 해달라고요. 근데 조건이 잔금에서 2천만원은 부동산에서 맡고 있다가 30일에 이사 나가면 주라고 했다는 거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 저희는 물론 부동산에서 2천만원 맡고 있는거긴 하지만 2천만원을 못받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막말로 짐 빼고 집 꼬투리 잡고 2천만원 늦게 주면 어쩌나요?

이런 거래가 있기는 한건지요?

부동산에서는 29일에 다 하는게 더 편하지 않냐고 하는데 이거 안되는 거지요?

IP : 211.203.xxx.22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8.20 3:33 PM (1.11.xxx.234)

    부동산 매매대금이 다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이라니요.
    안된다고 하세요.

  • 2. ..
    '15.8.20 3:34 PM (121.157.xxx.2)

    그쪽 말대로 하려거든 이천만원에 대한 전세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치를때 중개사 앞에서 파기합니다.

  • 3.
    '15.8.20 4:06 PM (121.171.xxx.92)

    이것저것 신경쓰이면 이사짐센터에 보관하시던지요. 사실 이런경우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다 신경쓰이게되는거 같아요

  • 4. 전진
    '15.8.20 6:37 PM (220.76.xxx.227)

    무조건 29일에 돈전부받으면서 그날 소유권 넘겨주고 30일에 아사가던지 부동산을 어떻게믿고
    부동산에 맞겨요 무조건 돈받는날 소유권 넘겨주고 다음날가던 29일에가던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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