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5219.html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관련 자료와 증거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박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요양 중인 점도 각하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