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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근래 변호사들이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하자소송하라고

입주자 조회수 : 2,201
작성일 : 2015-08-19 20:04:30
찔러보고 다니나 봐요..
그게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나요?
한마디로 아파트 주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거의 없고 승소하면
변호사만 이득인것같은데..
요즘 변호사들이 수익이 안나니까 아파트 찾아다니면서 영업하나 봅니다..
또 그런 미끼 덥썩 무는 입주자대표는 좀 한심한것 같아요.
짜증나는게 지들끼리 결정하고 주민에게는 통보식이에요.
전 안하겠다고 했어요.
IP : 223.62.xxx.1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19 8:18 PM (221.151.xxx.243)

    우리 아파트도 겨울에 하자소송한다고 하더니 결국 지난달에 승산이 없어서 포기한다고 공고 왔어요.

  • 2. 흠..
    '15.8.19 8:30 PM (125.135.xxx.57)

    지방 지인아파트가 이 소송을 해서 승소했데요.
    15억인가 를 받아냇는데 주민몫으로는 1억도 안되게 돌아오고 나머지 전부를 변호사가 가져갔다는 소리 듣고 놀랬어요.
    1억가지고 나누니 한세대당 20만원인가 되더라고...처음 소송할때 수임비 안받는 조건으로 성공보수 뭐 이런식으로 계약했다는거 같더군요.

  • 3.
    '15.8.19 8:45 PM (223.62.xxx.20)

    법적으로 각 항목별로 인정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설방식상 보통 그 전에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자보수소송을 하면 일정금액을 받게 되는 편이죠

    다만 하지소송에 인지대, 감정비용(하자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등 소송비용이 상당한데, 아파트주민들이 소송제기를 꺼리죠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착수금없이 소송비용을 대신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판결금에서 선납한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성공보수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아파트에 주는 식으로 편법을 쓰기도 해요

    착수금이 없고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대신에 성공보수를 15~25% 가량(협상에 따라 다를듯) 약정해서 청구하고, 나중에 소송비용을 또 제하니까 아파트에 남는 게 별로 없게 되는 거에요

    법원에서 감정했는데 실제 하자로 인한 손해가 별로 없다면 하자소송으로 얻는 이득은 거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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