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요근래 변호사들이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하자소송하라고

입주자 조회수 : 2,109
작성일 : 2015-08-19 20:04:30
찔러보고 다니나 봐요..
그게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나요?
한마디로 아파트 주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거의 없고 승소하면
변호사만 이득인것같은데..
요즘 변호사들이 수익이 안나니까 아파트 찾아다니면서 영업하나 봅니다..
또 그런 미끼 덥썩 무는 입주자대표는 좀 한심한것 같아요.
짜증나는게 지들끼리 결정하고 주민에게는 통보식이에요.
전 안하겠다고 했어요.
IP : 223.62.xxx.1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19 8:18 PM (221.151.xxx.243)

    우리 아파트도 겨울에 하자소송한다고 하더니 결국 지난달에 승산이 없어서 포기한다고 공고 왔어요.

  • 2. 흠..
    '15.8.19 8:30 PM (125.135.xxx.57)

    지방 지인아파트가 이 소송을 해서 승소했데요.
    15억인가 를 받아냇는데 주민몫으로는 1억도 안되게 돌아오고 나머지 전부를 변호사가 가져갔다는 소리 듣고 놀랬어요.
    1억가지고 나누니 한세대당 20만원인가 되더라고...처음 소송할때 수임비 안받는 조건으로 성공보수 뭐 이런식으로 계약했다는거 같더군요.

  • 3.
    '15.8.19 8:45 PM (223.62.xxx.20)

    법적으로 각 항목별로 인정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설방식상 보통 그 전에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자보수소송을 하면 일정금액을 받게 되는 편이죠

    다만 하지소송에 인지대, 감정비용(하자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등 소송비용이 상당한데, 아파트주민들이 소송제기를 꺼리죠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착수금없이 소송비용을 대신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판결금에서 선납한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성공보수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아파트에 주는 식으로 편법을 쓰기도 해요

    착수금이 없고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대신에 성공보수를 15~25% 가량(협상에 따라 다를듯) 약정해서 청구하고, 나중에 소송비용을 또 제하니까 아파트에 남는 게 별로 없게 되는 거에요

    법원에서 감정했는데 실제 하자로 인한 손해가 별로 없다면 하자소송으로 얻는 이득은 거의 없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1099 스페인 여행갈 예정인데.. 3 아아아 2016/01/22 1,724
521098 이혼후 호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인가요? 1 ... 2016/01/22 1,878
521097 류준열 응팔 정환이 효과 제대로 보내요 12 영영 2016/01/22 4,281
521096 현관 바람막이로 제일 효과 좋고 설치 쉬운게 뭔가요? 3 복도식 2016/01/22 1,719
521095 중딩아이 자랑글입니다 11 싫으신분패스.. 2016/01/22 2,031
521094 어린이집,유치원 돈을 긁네요 8 .... 2016/01/22 2,584
521093 소시민 결혼 글 보다가 아예 양쪽집 자체에서 도움 ..?? 4 .... 2016/01/22 1,118
521092 미국 vs 영국 어디가 나을까요? 10 어디로 2016/01/22 1,666
521091 역사학자 전우용님 트윗 3 트윗 2016/01/22 901
521090 밖에서 일하는 남동생에게 방한으로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6 방한 2016/01/22 949
521089 아기사랑 세탁기 쓰시는 분 계세요? 2 ... 2016/01/22 1,110
521088 지적으로 예쁜 여자 10 ㅇㅎ 2016/01/22 6,624
521087 압력솥 통 3중보다 통 5중이 더 좋겠죠? 6 닭두개면 4.. 2016/01/22 2,414
521086 카톡에 떠돌아다니는 메세지(행운의 편지 아님) 호호호 2016/01/22 701
521085 알리바바 쇼핑하기 문의 드려요. 2 봉봉 2016/01/22 1,992
521084 오늘 박지원 나가면 ^^ 2016/01/22 579
521083 대구 사시는 분께 도움 좀 구해요~ 6 대구 2016/01/22 1,081
521082 이혜훈 ˝하나님의 나라 무너뜨릴 종교,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아야.. 9 세우실 2016/01/22 1,871
521081 비지니스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4 따라쟁이 2016/01/22 680
521080 집이 팔렸는데 집을 계속 보여달라고 하네요 ㅠㅠㅠ 9 2016/01/22 3,883
521079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안보일때 a 2016/01/22 5,676
521078 남편의 한마디에 화난게 오래가네요 5 지난 세월 2016/01/22 1,808
521077 2월에 잠원동으로 이사해서 신동초등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뭘 준비.. 2 ethics.. 2016/01/22 1,267
521076 그냥 계속 모른척해야할까요? ㅠ 3 어떻게해야할.. 2016/01/22 1,377
521075 아끼던 직원의 정치적 발언? 뜻이 궁금해요 곰곰 2016/01/22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