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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수로 인한 손해 처리 문의드려요.

경리초보 조회수 : 1,210
작성일 : 2015-08-18 10:27:33

어제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분납분 납부하는 날이었는데 자동이체인지 알고 통장 잔고만 신경쓰다가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 돈이 그대로여서 직접 납부해야 하는 사실을 깨닫고 부랴부랴 고지서 재발급 받았지만 연체료가 80,000원이 붙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사업주에게 사실대로 알려야겠죠.

이것부터 고민되네요.

알리면 앞으로 계속 멍청이 인증이 될 것 같고, 알리지 않자니 양심에 걸리고요.

 

알리고 제가 연체료를 회사에 낸다면 장부 정리시 수입 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그냥 잡수입?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요...

IP : 175.204.xxx.2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18 10:31 AM (119.197.xxx.61)

    통장에서 출금해서 내야하는건데 100만원이라면 거기다 원글님이 8만원 보태서 내고
    100만원만 처리하면 돼죠
    돈 크지 않은데 그냥 원글님이 처리하고 묻으세요

  • 2. ...
    '15.8.18 10:33 AM (222.110.xxx.76)

    저라면 사실대로 알립니다.
    양심에 걸리는 것보다, 멍청이 인증이 나아요.
    그리고 그만한 실수는 멍청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연체료를 본인 돈으로 해결해서 다시 장부 처리하는 게 더 번거롭고 복잡해요.

  • 3. 11111
    '15.8.18 10:38 AM (115.95.xxx.202)

    저도 알립니다. 나중에 모를것같죠? 다압니다.
    그때 말하니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대표님의 처분대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저도 경리일 처음 시작할때 4대보험료 연체하고말았어요. 딱 한번. 그때의 교훈으로 연체하는일은 한번도없었습니다. 지금까지 15년동안.
    그때 사장님한테 한소리 크게 들었지만 회사경비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적도지않은돈이였습니다. 40만원가량.
    자동이체인줄알았는데 지로납부여서 이체일을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꼭양해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신경써서 이런일이 다시발생하지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 4. 원글
    '15.8.18 10:45 AM (175.204.xxx.216)

    댓글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은행가서 납부하면 제돈 보태서 그냥 내고 말수 있는건데,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하다보니-통장에 출금내역 남기기 위해- 통장에서 바로 출금됐거든요.

    아침에 연체료 붙은 금액을 납부했는데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회사에 연체료를 넣을 경우 수입과목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5. ㅡㅡ
    '15.8.18 10:55 AM (183.103.xxx.233) - 삭제된댓글

    사장님 결재시에는 수입잡지말고 영수증도 과태료없는 영수증 첨부해서 결재받고
    회계사무실에 서류넘겨줄때 잡수익잡아
    과태료금액정리해서 주면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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