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친구들과 운동 경기를 하다가 친구와 부딪쳐서 상대가 골절을 당해 수술을 했을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의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경기중이었으니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경우인데
1. 치료비 전액 배상
2. 치료비 전액 배상 위로금
3. 일정부분 부담
치료비가 소액이 아니고, 3백만원 정도라고 가정했을때 입니다.
도의적으로야 2번이 정답이고, 서로 마음 편한 일이지만, 현실이 뒷받침을 못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의견을 묻습니다
자식 키우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수 있는 상황이니
객관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