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 계약서 부동산가서 쓰는게 좋을까요 ?

고로고로 조회수 : 4,274
작성일 : 2015-08-18 09:36:52

2년 만기가 다가오고

집주인이 전세로 1년만 더 살으라고 합니다.

(월세로 돌릴예정이었는데 여의치 않나 봅니다)



집주인은 둘이 만나서 계약서에 싸인하자고 하는데

꼭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

전세금 인상없고, 등기부등본은 오늘 확인해 보니깨끗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안했고, 전입신고만 했는데, 이경우 은행권에서 주인이 저희모르게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그냥 마음이 불안하여 전세권설정을 할까 하는데 ... 이거 하려면 부동산 끼고 하는게 편한가..

참고로 전세금은 1억 3천입니다.

IP : 106.247.xxx.20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늘하루만
    '15.8.18 9:40 AM (223.62.xxx.76)

    전세금인상액이 없으면 기존의 계약서에 1년연장 날짜 꼭 적고 도장찍으면됩니다...

  • 2. 나중에 말..
    '15.8.18 9:42 AM (218.234.xxx.133)

    나중에 말 바꿀까봐 그러는 거겠죠. 1년 계약인데 2년이라고 세입자가 우길 수도 있고 하니.
    - 원래는 양쪽 도장만 각각 찍히면 되는데, 안전을 더하기 위해서 제3자(중개인) 도장까지 찍는 거.
    부동산에는 한 5만원 정도 주고요(양쪽에서)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주인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거에요.

  • 3. ..
    '15.8.18 9:47 AM (115.137.xxx.109)

    1억3천 살면서 주인이 전세권설정 해줄리 만무해요.
    주인들은 등기부 더럽히는거 싫어하죠.
    아마 1년연장에 명토를 박고 싶어서 계약서 따로 쓰자고 한듯.

  • 4. 세입자 2년 권리 주장은
    '15.8.18 9:51 AM (221.151.xxx.158)

    첫 계약에서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원글님하고는 다른 경우지만) 간혹 나쁜 맘 먹은 세입자가
    어영부영 계약 만료일 쯤에 집 안 보여주고 버티다가 기한 넘긴 후에
    2년 더 살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경우에는 해당 안 된다고 하던데요?

  • 5. 별님
    '15.8.18 10:00 AM (1.232.xxx.140)

    금액 변동 없으면 기존계약서에 날짜만 바꾸면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
    날짜바꾸고 두분도장..꾹

  • 6. 별님
    '15.8.18 10:02 AM (1.232.xxx.140) - 삭제된댓글

    이사왔을때 주소이전해놓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아놨으면
    전세권 설정은 의미없어요.

  • 7. 별님
    '15.8.18 10:02 AM (1.232.xxx.140)

    이사왔을때 주소이전해놓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아놨으면
    전세권 설정은 의미없어요.

  • 8. ..
    '15.8.18 11:34 AM (122.32.xxx.9)

    금액변동 없으면 기존계약서 사용하는게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만기 안채우고 중간에 나와도 중개료 부담이
    세입자에게 없습니다

  • 9. 고로고로
    '15.8.18 12:52 PM (106.247.xxx.203)

    님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주인이랑 둘이 만나서 기존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겠어요!

  • 10. ###
    '15.8.18 5:49 PM (220.76.xxx.227)

    우리는분당에 월세주었는데 월세도 안올리고 도장도 안찍고 내년2월이면 4년 살아요
    자동갱신 햇는데 서로믿고살아요 부동산 가는것도 번고롭고

  • 11. ...
    '15.8.18 6:29 PM (220.73.xxx.200)

    전세 연장계약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6813 cnn보는데 죽은 리포터 지인이 오히려 신난듯 2015/08/27 1,554
476812 학교추천서는 어떻게 올리나요? 2 수시원서접수.. 2015/08/27 749
476811 물 샌다고 했던 애기 엄마예요 ㅜㅜ 12 안방 천장에.. 2015/08/27 2,310
476810 분유정보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동 알바 진짜 짜증이네요 작작해라 2015/08/27 854
476809 제가 잘못했는지 봐주세요 13 ㅣㅣ 2015/08/27 3,709
476808 고집쎈 22개월 아들땜에 맘이 너덜너덜해요 23 사과 2015/08/27 7,581
476807 40대 전업주부님들 사람들(친구들)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7 ㅎㅎ 2015/08/27 2,998
476806 이휘재 정말싫어요 41 .... 2015/08/27 14,951
476805 후쿠오카 호텔 위치 어디가 좋을까요 23 후쿠오카 2015/08/27 3,278
476804 락앤락? 실리쿡 새로샀을때 세척.. 2 .. 2015/08/27 1,441
476803 민소매 블라우스 이쁜거 두어개 샀는데..이젠 못입을까요 5 ... 2015/08/27 1,582
476802 '의경사망' 총기사고 박 경위, 과거에도 총기로 장난 8 세우실 2015/08/27 2,318
476801 야먀하 디지털피아노 인터넷 최저가 사도 될까요? 4 취미생활용 2015/08/27 1,631
476800 뚝배기와 스타우브 7 bbb 2015/08/27 3,257
476799 고1아들, 문과가서 일어전공하겠다고... 12 걱정 2015/08/27 2,678
476798 땅콩버터가 냉장고에서 딱딱하게 17 딱딱하네. 2015/08/27 4,718
476797 세월호 500일 유가족,'29일(토)서울역 광장에 모여주세요'.. 4 모이자 2015/08/27 621
476796 서울에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당있나요? 6 인도인이 갈.. 2015/08/27 1,859
476795 '본죽'에서 나온 장조림 맛있나요? 4 .. 2015/08/27 2,144
476794 결혼하신 82분들 조언즘 부탁드려요 ... 13 커피사탕 2015/08/27 2,921
476793 2016학년도 전기 이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신입생 모집 7 하루이틀 2015/08/27 2,462
476792 사랑초처럼 뿌리로 잘 번식하는 식물 추천해주세요 4 pepero.. 2015/08/27 1,634
476791 아이패드 안쓰는어플 한번에 몰아넣으니 속시원하네요 2 .... 2015/08/27 738
476790 침대 메트리스 여쭤요 8 메트리스 2015/08/27 2,323
476789 친구에게 천이백 빌려줬다가 친구 잃었어요 26 기억.. 2015/08/27 2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