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기가 다가오고
집주인이 전세로 1년만 더 살으라고 합니다.
(월세로 돌릴예정이었는데 여의치 않나 봅니다)
집주인은 둘이 만나서 계약서에 싸인하자고 하는데
꼭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
전세금 인상없고, 등기부등본은 오늘 확인해 보니깨끗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안했고, 전입신고만 했는데, 이경우 은행권에서 주인이 저희모르게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그냥 마음이 불안하여 전세권설정을 할까 하는데 ... 이거 하려면 부동산 끼고 하는게 편한가..
참고로 전세금은 1억 3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