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 계약서 부동산가서 쓰는게 좋을까요 ?

고로고로 조회수 : 4,245
작성일 : 2015-08-18 09:36:52

2년 만기가 다가오고

집주인이 전세로 1년만 더 살으라고 합니다.

(월세로 돌릴예정이었는데 여의치 않나 봅니다)



집주인은 둘이 만나서 계약서에 싸인하자고 하는데

꼭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

전세금 인상없고, 등기부등본은 오늘 확인해 보니깨끗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안했고, 전입신고만 했는데, 이경우 은행권에서 주인이 저희모르게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그냥 마음이 불안하여 전세권설정을 할까 하는데 ... 이거 하려면 부동산 끼고 하는게 편한가..

참고로 전세금은 1억 3천입니다.

IP : 106.247.xxx.20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늘하루만
    '15.8.18 9:40 AM (223.62.xxx.76)

    전세금인상액이 없으면 기존의 계약서에 1년연장 날짜 꼭 적고 도장찍으면됩니다...

  • 2. 나중에 말..
    '15.8.18 9:42 AM (218.234.xxx.133)

    나중에 말 바꿀까봐 그러는 거겠죠. 1년 계약인데 2년이라고 세입자가 우길 수도 있고 하니.
    - 원래는 양쪽 도장만 각각 찍히면 되는데, 안전을 더하기 위해서 제3자(중개인) 도장까지 찍는 거.
    부동산에는 한 5만원 정도 주고요(양쪽에서)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주인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거에요.

  • 3. ..
    '15.8.18 9:47 AM (115.137.xxx.109)

    1억3천 살면서 주인이 전세권설정 해줄리 만무해요.
    주인들은 등기부 더럽히는거 싫어하죠.
    아마 1년연장에 명토를 박고 싶어서 계약서 따로 쓰자고 한듯.

  • 4. 세입자 2년 권리 주장은
    '15.8.18 9:51 AM (221.151.xxx.158)

    첫 계약에서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원글님하고는 다른 경우지만) 간혹 나쁜 맘 먹은 세입자가
    어영부영 계약 만료일 쯤에 집 안 보여주고 버티다가 기한 넘긴 후에
    2년 더 살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경우에는 해당 안 된다고 하던데요?

  • 5. 별님
    '15.8.18 10:00 AM (1.232.xxx.140)

    금액 변동 없으면 기존계약서에 날짜만 바꾸면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
    날짜바꾸고 두분도장..꾹

  • 6. 별님
    '15.8.18 10:02 AM (1.232.xxx.140) - 삭제된댓글

    이사왔을때 주소이전해놓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아놨으면
    전세권 설정은 의미없어요.

  • 7. 별님
    '15.8.18 10:02 AM (1.232.xxx.140)

    이사왔을때 주소이전해놓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아놨으면
    전세권 설정은 의미없어요.

  • 8. ..
    '15.8.18 11:34 AM (122.32.xxx.9)

    금액변동 없으면 기존계약서 사용하는게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만기 안채우고 중간에 나와도 중개료 부담이
    세입자에게 없습니다

  • 9. 고로고로
    '15.8.18 12:52 PM (106.247.xxx.203)

    님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주인이랑 둘이 만나서 기존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겠어요!

  • 10. ###
    '15.8.18 5:49 PM (220.76.xxx.227)

    우리는분당에 월세주었는데 월세도 안올리고 도장도 안찍고 내년2월이면 4년 살아요
    자동갱신 햇는데 서로믿고살아요 부동산 가는것도 번고롭고

  • 11. ...
    '15.8.18 6:29 PM (220.73.xxx.200)

    전세 연장계약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8228 캡사이신 소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조언좀 해주세요 4 캡사이신 소.. 2015/10/08 1,648
488227 저 이번주 월요일부터 온수매트 쓰고 있어요 7 10월 2015/10/08 2,326
488226 이사했는데 욕실 냄새땜에 미치겠어요 조언좀!!! 7 2015/10/08 3,311
488225 과탐 선택 도움 좀 주세요. 1 고딩 초보 2015/10/08 908
488224 사람이 잘 안붙는 유형의 공통점은 뭘까요? 48 ... 2015/10/08 12,178
488223 송종국 대단하네요, 그 인물로 결혼을 두번씩이나... 31 .. 2015/10/08 17,425
488222 고2 아들이 미용쪽 일을 하겠다는 어머니 보세요 49 .. 2015/10/08 2,833
488221 왜 이렇게 축제가 많은가요? 2 불경기인데 .. 2015/10/08 1,049
488220 6세남아는 엄마가 절친을 만들어줘야하나요? 10 ..... 2015/10/08 2,790
488219 귀에 로션? 좋아요? 2015/10/08 1,147
488218 아이허브 맥시헤어 대체할만한거요... 3 살빼자^^ 2015/10/08 4,578
488217 조달환 어떤 배운가요?? 3 우연히 2015/10/08 1,783
488216 아시아원, 이완구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혐의 공판 출석 보도 light7.. 2015/10/08 645
488215 티비에서 일본어만 들려도 너무 싫어요. 49 ㄴㅅ 2015/10/08 2,554
488214 오래된 실크 바바리 ㅠ 1 아까워 2015/10/08 944
488213 보통 바람은 어떤 경우에 잘 안피우는것 같으세요...?? 8 ... 2015/10/08 3,603
488212 사춘기애들 반찬 정성껏 챙겨주시는 분들.. 6 ….. 2015/10/08 2,766
488211 어제 세브란스병원 .. 2015/10/08 963
488210 그리움에도 시간대가 있나요? 2 그리움 2015/10/08 1,147
488209 흑설탕 각질 1 5555 2015/10/07 1,187
488208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한가지 실행하려합니다. 10 한가지 2015/10/07 3,840
488207 [급질] 점 뺐는데 피가 납니다. 습윤밴드 붙일 때... 2 점점.. 2015/10/07 1,349
488206 학교다녀오겠습니다 김정훈.. 소녀 감성이 살아나요 2 Gh 2015/10/07 1,993
488205 부모님 빚 상속포기 해 보신분 계시나요? 49 teo 2015/10/07 8,328
488204 책을 사면 인세는 몇 퍼센트 정도 돌아가나요? 1 .. 2015/10/07 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