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연장.. 계약서 부동산가서 쓰는게 좋을까요 ?

고로고로 조회수 : 4,227
작성일 : 2015-08-18 09:36:52

2년 만기가 다가오고

집주인이 전세로 1년만 더 살으라고 합니다.

(월세로 돌릴예정이었는데 여의치 않나 봅니다)



집주인은 둘이 만나서 계약서에 싸인하자고 하는데

꼭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

전세금 인상없고, 등기부등본은 오늘 확인해 보니깨끗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안했고, 전입신고만 했는데, 이경우 은행권에서 주인이 저희모르게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그냥 마음이 불안하여 전세권설정을 할까 하는데 ... 이거 하려면 부동산 끼고 하는게 편한가..

참고로 전세금은 1억 3천입니다.

IP : 106.247.xxx.20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늘하루만
    '15.8.18 9:40 AM (223.62.xxx.76)

    전세금인상액이 없으면 기존의 계약서에 1년연장 날짜 꼭 적고 도장찍으면됩니다...

  • 2. 나중에 말..
    '15.8.18 9:42 AM (218.234.xxx.133)

    나중에 말 바꿀까봐 그러는 거겠죠. 1년 계약인데 2년이라고 세입자가 우길 수도 있고 하니.
    - 원래는 양쪽 도장만 각각 찍히면 되는데, 안전을 더하기 위해서 제3자(중개인) 도장까지 찍는 거.
    부동산에는 한 5만원 정도 주고요(양쪽에서)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주인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거에요.

  • 3. ..
    '15.8.18 9:47 AM (115.137.xxx.109)

    1억3천 살면서 주인이 전세권설정 해줄리 만무해요.
    주인들은 등기부 더럽히는거 싫어하죠.
    아마 1년연장에 명토를 박고 싶어서 계약서 따로 쓰자고 한듯.

  • 4. 세입자 2년 권리 주장은
    '15.8.18 9:51 AM (221.151.xxx.158)

    첫 계약에서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원글님하고는 다른 경우지만) 간혹 나쁜 맘 먹은 세입자가
    어영부영 계약 만료일 쯤에 집 안 보여주고 버티다가 기한 넘긴 후에
    2년 더 살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경우에는 해당 안 된다고 하던데요?

  • 5. 별님
    '15.8.18 10:00 AM (1.232.xxx.140)

    금액 변동 없으면 기존계약서에 날짜만 바꾸면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
    날짜바꾸고 두분도장..꾹

  • 6. 별님
    '15.8.18 10:02 AM (1.232.xxx.140) - 삭제된댓글

    이사왔을때 주소이전해놓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아놨으면
    전세권 설정은 의미없어요.

  • 7. 별님
    '15.8.18 10:02 AM (1.232.xxx.140)

    이사왔을때 주소이전해놓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아놨으면
    전세권 설정은 의미없어요.

  • 8. ..
    '15.8.18 11:34 AM (122.32.xxx.9)

    금액변동 없으면 기존계약서 사용하는게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만기 안채우고 중간에 나와도 중개료 부담이
    세입자에게 없습니다

  • 9. 고로고로
    '15.8.18 12:52 PM (106.247.xxx.203)

    님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주인이랑 둘이 만나서 기존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겠어요!

  • 10. ###
    '15.8.18 5:49 PM (220.76.xxx.227)

    우리는분당에 월세주었는데 월세도 안올리고 도장도 안찍고 내년2월이면 4년 살아요
    자동갱신 햇는데 서로믿고살아요 부동산 가는것도 번고롭고

  • 11. ...
    '15.8.18 6:29 PM (220.73.xxx.200)

    전세 연장계약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4570 아이가 학교에서... 1 눈꽃 2015/08/21 554
474569 경력단절 아이엄마예요. 조언을 구해봅니다. 18 .. 2015/08/21 5,087
474568 윗집에서 물이새서 저희집 거실이 곰팡이와 물로 난리에요 3 아 진짜 2015/08/21 1,321
474567 울진 강구분들 날씨좀 알려주세요. 1 dnfwl 2015/08/21 478
474566 사귀다 성관계하다가 결혼하신 분들 조언 좀 주세요~ 56 행복한사람 2015/08/21 56,059
474565 호텔패키지 추천해주세요 부산여행 2015/08/21 713
474564 지금 배캠에 안치환 나오네요 5 로즈맘 2015/08/21 999
474563 꼬리뼈 아플 때 쓰는 방석 - 써보신 분 계신가요? 1 혹시 2015/08/21 1,497
474562 벽걸이 변기 쓰시는분 계세요? 3 집수리 2015/08/21 2,551
474561 성료라는 단어 뜻 아시나요? 4 == 2015/08/21 3,646
474560 고등 1학년 국어 과외 효과 볼수 있을까요? 7 고등학생 2015/08/21 2,236
474559 누가 대한민국이랑 결혼했다고...뒤에 쓴 인간 3 친일파척결 2015/08/21 561
474558 다 준 강용석, 이제는 실업자가 되었으니 변호사로 돌아왔습니다... 48 파워블로거 2015/08/21 21,428
474557 어린이집, 유치원쌤 어떤가요? 4 ........ 2015/08/21 1,342
474556 목뒷쪽이랑 등부분 돌덩이같은데 1 2015/08/21 860
474555 급질문: 옷에서 풀어진 실밥(?) 처리 방법 2 2015/08/21 4,842
474554 도와주세요 하수구에 구연산 부었는데 굳어버렸어요!! 6 살려주세요 2015/08/21 5,400
474553 저기,,, 우거지 들꺠 만두를 같이 끓이면 1 2015/08/21 484
474552 올리브유(엑스트라버진)로 볶음 요리 해도 되나봐요? 2 요리 2015/08/21 1,395
474551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차가 폐차 된 경우.... .... 2015/08/21 448
474550 법원 JTBC, 지상파 3사에 12억 배상하라 8 12억? 2015/08/21 1,486
474549 병원서 링거주사 맞고 숨진 9세 여아 유가족 항의 7 ㄷㄷ 2015/08/21 3,308
474548 로고도용에 대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합불법? 2015/08/21 361
474547 판타스틱 4 영화 3 ㅎㅎ 2015/08/21 829
474546 금요일인데 루삐피삐 2015/08/21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