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지난해와 2013년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이란 표현으로 대체했다. 대통령의 ‘건국’ 언급은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 여권과 뉴라이트 진영에서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환치하려는 움직임과 맥이 통하기 때문이다. 1948년 8월15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의미를 굳이 축소할 까닭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수립과 건국을 혼동해선 안될 일이다. 제헌헌법은 전문(前文)에서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명시했다. 대한민국이 1919년 ‘건립(건국)’되고 1948년 ‘재건’되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행 헌법 전문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국부’라고 주장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관보 제1호에 ‘(대한)민국 30년’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대한민국의 시작을 1919년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임시정부의 법통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축소하고, 이승만 독재를 미화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은 취임선서의 첫머리에 헌법 준수를 맹세한다. 역사학자라면 모르되,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박근혜가 말하는 건국절이 되면 벌어질 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