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정상 이리저리 이사다니느라
여기 저기 여러가지 일을 해 왔어요.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법인 사회복지 시설인데,
회계담당하는 원장이 직원인 저의 소득세도 신고하여
결과가 나왔는데, 환급이 아니라 거의 1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고지서에 보니 이의신청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었네요.
근데,
직장 상사인 원장이 이미 처리해서 결정난 세금을 제가 이의신청하게 되면
기분 나쁠것 같지만, 월 기본임금 139만원을 받는 저로서는 너무 많은 세금이 억울해요.
회계관련해서는 아주 젬병인데, 어디를 통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이런 쪽에 아시는 분 있으심 조언이나 도움받고 싶어요.
50중반의 소심한 아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