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결혼생활. 고딩, 중딩 딸애 있어요.
결혼생활 중 여러가지 문제로 이혼 얘기가 자주 오갔지만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이번 이혼의 결정적 원인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해왔는데
(구타의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지만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번에 딸을 구타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크게 반발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러 두 부부가 더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음을 합의하고
이혼소장을 제출, 조정기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원만하게 합의하고 헤어지자는 입장이라 위자료 청구소송은 안하려구요.
재산분할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엄마쪽 요구가 과다하여 그걸 다 들어줘야 하는지 판단이 안섭니다.
일단 조정해보고 실패하면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이들은 엄마와 살지않겠다는 입장이라 아빠가 키울예정인데 양육비는 몇살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미 중딩,고딩이라 대학도 갈텐데 대학비용까지 양육비에 포함되나요?
일인에 대략 한달 얼마로 계산될까요?
2. 13년 전에 부모로부터 동생에게 시골땅을 증여받았는데 이것도 자신의 몫이 있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어느정도의 권리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증여년도로.볼때 부인에게 어느정도 권리가 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싶어 몇시간 후에 본문은 지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