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

00 조회수 : 555
작성일 : 2015-08-12 14:14:39
전세낀 상태로 집을 샀는데 재계약을 할 시기가 되었어요.
기존 임차인과 연장에 대해 합의를 본상태인데 
계약서를 부동산에 가서 써야 할까요? 이럴경우 복비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인상된 전세금은 월세로 받기로 했어요 (반전세)
부동산 고수분들 답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20.117.xxx.5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쪽 5만원..
    '15.8.12 3:34 PM (218.234.xxx.133)

    그 집 샀을 때 기존 세입자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나요?
    전세계약 내용은 이전대로 유효하더라도 새 집주인 명의로 계약서는 새로 쓰죠.
    (제가 집주인일 때, 세입자일 때 둘 다 그랬는데..)

    그러니 양쪽에 계약서가 있으실 거고, 그거 부동산에 가서 연장한다고 하면 보통 5만원 받더라고료.
    양쪽 모두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8288 부모님 빚 상속포기 해 보신분 계시나요? 49 teo 2015/10/07 8,323
488287 책을 사면 인세는 몇 퍼센트 정도 돌아가나요? 1 .. 2015/10/07 1,258
488286 파스타에 페페론치노 대신에 쓸만한 게 뭐 있나요? 9 참맛 2015/10/07 16,106
488285 신입사원이 들어 왔는데요 6 나쁜사람 2015/10/07 2,475
488284 오늘 82 무척 느린 것 맞죠? 6 느리다 2015/10/07 1,010
488283 변비없는 철분제 없나요?.. 6 ㅣㅣ 2015/10/07 2,814
488282 잘때 따뜻한게 좋나요? 3 40대인데 2015/10/07 1,967
488281 성경에 대해 잘아시는분?(이단일까요?) 9 2015/10/07 1,473
488280 딸아이가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9 6학년 2015/10/07 3,138
488279 흙침대 퀸사이즈를 거실 쇼파로 괜찮을까요? 7 고민 2015/10/07 2,680
488278 송종국이 집에 데려다 줬다는 파트너 31 퍼옴 2015/10/07 29,309
488277 사법연수원 불륜 관련해서 이상한 글 올리신 분이 있네요. 31 뇌내망상척살.. 2015/10/07 7,460
488276 꺄~ 나같음 최시원 선택해요~~ 21 그녀는예뻤다.. 2015/10/07 5,473
488275 아치아라 7 아치아라 2015/10/07 2,994
488274 그녀는 예뻤다. 왜 이리 웃겨요~~ㅋ 23 공감 2015/10/07 7,257
488273 아지랑이 피는 곱슬머리 매직말고 방법 있나요? 아지랑이 2015/10/07 1,106
488272 쎈수학 인강 문제별로 결제 뎁.. 2015/10/07 888
488271 중동의 IS가 러시아의 집중공격을 당하는중. 4 강물 2015/10/07 2,252
488270 애가 평균보다 약간 더 똑똑한데 대치동 가야 하나요? 15 2015/10/07 4,519
488269 도우미 아주머니의 거짓말.......... 10 ........ 2015/10/07 6,860
488268 김무성 ˝우리 둘째처럼 연애하다가 잘못 선택해서...­˝­ 6 세우실 2015/10/07 2,485
488267 집을 사야하나 말아야하나요? 3 전세 2015/10/07 1,992
488266 두 전세집중 어디를 택할까요? 전세집 2015/10/07 586
488265 학원선생님께서 답장을 안해주시네요. ㅜ 10 ㄴㄴ 2015/10/07 2,984
488264 저녁 굶고 다이어트 3일차 입니다^^드디어 체중계 숫자가..ㅎㅎ.. 15 아이고 2015/10/07 14,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