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따로 안들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본인말고 자녀도 실손보험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나요?
만약 퇴직해도 그자격은 유지되는지..자녀두요.
교직에 계시는분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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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제회 가입되어있으면...
.. 조회수 : 6,663
작성일 : 2015-08-11 16:14:53
IP : 223.62.xxx.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는 바
'15.8.11 4:16 PM (1.240.xxx.194)실손보험 따로 안 들어도 되지만 그건 본인만 해당됩니다.
퇴직하면 당근 자격 상실이구요.
해마다 새로 가입하는 보험이잖아요.2. 윗 댓글
'15.8.11 4:17 PM (1.240.xxx.194)공무원 단체 보험 말고 교원공제회 보험 말인가요?
저는 공무원 단체보험에 대해 물으시는 줄 알고...^^;;;3. 인디언
'15.8.11 4:26 PM (116.41.xxx.20)모든 실손보험은 계약자 본인만 되죠..
그리고, 교원공제회 가입과 교원공제회에서 사업으로 운영하는 실손보험 가입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실손보험은 일년짜리구요..4. 제네시스
'16.5.9 1:58 PM (218.235.xxx.101)실비보험은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장으로 전보험사가 동일한 보장이며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 보험입니다
공무원이신분들은 직장에서 입원시 1천만원까지 실비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요~
퇴직후 보장이 끝나기 때문에 비례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보장으로 노후대비를
하시는게 좋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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