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묵시적 갱신이었던 월세 세입자.. 1달뒤에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

blueu 조회수 : 3,107
작성일 : 2015-08-11 14:50:47

월세 주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네요.

보통 계약해지 통보 2~3달전에 해야 하는거고

법적 효력은 3달이잖아요.

 

세입자가 지난주 8월 4일 방 빼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부동산 여기저기 내놓았는데

지금 여름휴가철 비수기라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세입자가 또 전화하더니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는 9월초에는 나가야 하는데 돈 줄수 있냐고 하는거에요.

 

저는 집이 나가야 돈 줄 수 있고

보통 집 빼는데 두달은 걸린다고 얘기해줬어요.

 

집이 안나가더라도 3달 뒤인 11월 4일에는 보증금을 돌려주겠지만

그때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받으려구요.

 

부동산에는 아홉군데정도 내놓았는데..

이정도 내놓으면 될까요?

선릉역 역세권 오피스텔인데

월세가 90이라..

요즘 분위기를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공실된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불경기라서요.

IP : 175.197.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11 2:56 PM (221.157.xxx.127)

    세입자가 구해놓고 나가야죠..원글님이 답답해할 이유가 없네요.어쨌거나 계약연장 된거니깐요.

  • 2. ..
    '15.8.11 2:58 PM (175.197.xxx.204)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해지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빼줘야 하더라구요.
    저도 3개월되면 방 안나가도 보증금은 돌려줄거에요.
    그런데 자기 9월초에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 세입자가 너무 황당해서요.

  • 3. 겨울
    '15.8.11 3:01 PM (221.167.xxx.125)

    원글님 그러면 계약기간 관계없이 세입자가 해지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빼줘야 하나요

  • 4. ...
    '15.8.11 3:06 PM (175.125.xxx.63)

    윗님 묵시적 갱신 경우엔 그래요.
    최초계약기간엔 그럴의무 없이 만기날에주면 돼요.

  • 5. 다른점을 질문합니다.
    '15.8.11 3:33 PM (125.252.xxx.19)

    원글님은 빠른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해 지네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채 연장해서 거주를 한다는 이야기고 그럴 경우 임차인인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 같네요 그렇다면 2년 연장 재계약서를 쓴 경우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나갈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 6. ...
    '15.8.11 3:37 PM (175.125.xxx.63)

    연장계약서 쓰면 최초계약과 톡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집주인에게 유리해지죠..

  • 7. ..
    '15.8.11 3:53 PM (175.197.xxx.204)

    윗분들이 잘 설명하셨네요.
    계약서 안쓰고 계속 연장하면 세입자는 기간 상관없이 3개월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되는거고
    계약서 쓰면서 계속 연장하면 계약서에 쓰여진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야 해요.

    저는 3년동안 살던 세입자라 세입자 편의대로 나가더라도 제가 복비 부담하려고 계약서 따로 안쓰고 연장했어요.

  • 8. 다른점을 질문합니다
    '15.8.11 4:45 PM (125.252.xxx.19)

    아 ,,, 알려 주신 원글님과 윗분께 감사드려요 ~~~ ^^

  • 9. 세입자에게..
    '15.8.11 6:10 PM (218.234.xxx.133)

    세입자에게 좀 알려주세요. 계약 기간 내 공실일 경우 자기가 돈 다 내야 하는 거(새 사람 들어오기까지) 젊은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부동산이든 어디든 좀 알려주시면 상호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세입자가 네이버 피터팬 같은 데도 자기가 직접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럴 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0874 맞벌이하고 집안일 반반이 안되나요..? 64 힘들어요 2016/01/21 5,580
520873 당뇨약 복용중인데 홍삼 좋을까요? 6 건강맘 2016/01/21 8,314
520872 전우용트윗. 5 ㅠㅠ 2016/01/21 1,103
520871 노무현 재단에서 서울에 뭔가를 만들려나봐요 4 그냥 2016/01/21 1,012
520870 영어학원 관계자분 계실까요? 5 혹시 2016/01/21 1,331
520869 2016.1.21 오전 11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총 1077 .. 탱자 2016/01/21 325
520868 전세 재계약하려면 어떤 절차로 하나요? 궁금 2016/01/21 615
520867 아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하고 싶은데.... 4 ..... 2016/01/21 1,229
520866 배우자의 몸매 1 ..... 2016/01/21 2,324
520865 러시아 마린스키발레에 한국 수석무용수가 있네요~ 4 이야 2016/01/21 1,644
520864 부동산문제로 5일동안 1억7천이 필요해요. 6 딸기우유좋아.. 2016/01/21 2,407
520863 안철수가 영향을 넓히려면 영남도 공략했으면 좋겠어요. 10 근데 2016/01/21 731
520862 2015년의 영화 세편 씩만 뽑아주세요 21 2015 2016/01/21 1,767
520861 우리나라에서 젤살기좋은동네이면서 고학력이 젤마니있은곳은 어딘가.. 4 아이린뚱둥 2016/01/21 2,491
520860 예금자보호법이5000만원까지인데 여러은행 거래하세요? 3 예금 2016/01/21 1,716
520859 인천 유권자수준이 보인다.. ㅎㅎ 무성이가 문도리코 6 .. 2016/01/21 967
520858 운전대 커버가 손이 시려요 겨울용 추천해주세요 2 겨울 2016/01/21 1,032
520857 인간관계 휴유증을 줄이는 나름의 방법 47 음.. 2016/01/21 11,883
520856 고3 영어어휘집 최강자는?? 3 고난도 2016/01/21 1,373
520855 홈택스 잘 아시는 분~ 세무서도 홈택스 안내도 전화를 안 받아서.. 3 질문 2016/01/21 606
520854 '비닐봉지' 메시 유니폼 입은 이 소년을 찾습니다~ 2 11 2016/01/21 752
520853 이종걸은 더민주 잔류만 하고 원내대표 사퇴해야~~ 3 삼성을봐주자.. 2016/01/21 690
520852 과외마스터 이용해보신분... 이용방법?도움좀 부탁드려요 ㅠㅠ 2016/01/21 1,456
520851 풉~ 찌라시 강용석 D맘 동영상이 뭔가요? 3 뜨악 2016/01/21 4,554
520850 약국글 아예 삭제했네요 28 .. 2016/01/21 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