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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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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었던 월세 세입자.. 1달뒤에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

blueu 조회수 : 3,002
작성일 : 2015-08-11 14:50:47

월세 주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네요.

보통 계약해지 통보 2~3달전에 해야 하는거고

법적 효력은 3달이잖아요.

 

세입자가 지난주 8월 4일 방 빼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부동산 여기저기 내놓았는데

지금 여름휴가철 비수기라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세입자가 또 전화하더니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는 9월초에는 나가야 하는데 돈 줄수 있냐고 하는거에요.

 

저는 집이 나가야 돈 줄 수 있고

보통 집 빼는데 두달은 걸린다고 얘기해줬어요.

 

집이 안나가더라도 3달 뒤인 11월 4일에는 보증금을 돌려주겠지만

그때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받으려구요.

 

부동산에는 아홉군데정도 내놓았는데..

이정도 내놓으면 될까요?

선릉역 역세권 오피스텔인데

월세가 90이라..

요즘 분위기를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공실된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불경기라서요.

IP : 175.197.xxx.2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11 2:56 PM (221.157.xxx.127)

    세입자가 구해놓고 나가야죠..원글님이 답답해할 이유가 없네요.어쨌거나 계약연장 된거니깐요.

  • 2. ..
    '15.8.11 2:58 PM (175.197.xxx.204)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해지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빼줘야 하더라구요.
    저도 3개월되면 방 안나가도 보증금은 돌려줄거에요.
    그런데 자기 9월초에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 세입자가 너무 황당해서요.

  • 3. 겨울
    '15.8.11 3:01 PM (221.167.xxx.125)

    원글님 그러면 계약기간 관계없이 세입자가 해지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빼줘야 하나요

  • 4. ...
    '15.8.11 3:06 PM (175.125.xxx.63)

    윗님 묵시적 갱신 경우엔 그래요.
    최초계약기간엔 그럴의무 없이 만기날에주면 돼요.

  • 5. 다른점을 질문합니다.
    '15.8.11 3:33 PM (125.252.xxx.19)

    원글님은 빠른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해 지네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채 연장해서 거주를 한다는 이야기고 그럴 경우 임차인인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 같네요 그렇다면 2년 연장 재계약서를 쓴 경우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나갈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 6. ...
    '15.8.11 3:37 PM (175.125.xxx.63)

    연장계약서 쓰면 최초계약과 톡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집주인에게 유리해지죠..

  • 7. ..
    '15.8.11 3:53 PM (175.197.xxx.204)

    윗분들이 잘 설명하셨네요.
    계약서 안쓰고 계속 연장하면 세입자는 기간 상관없이 3개월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되는거고
    계약서 쓰면서 계속 연장하면 계약서에 쓰여진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야 해요.

    저는 3년동안 살던 세입자라 세입자 편의대로 나가더라도 제가 복비 부담하려고 계약서 따로 안쓰고 연장했어요.

  • 8. 다른점을 질문합니다
    '15.8.11 4:45 PM (125.252.xxx.19)

    아 ,,, 알려 주신 원글님과 윗분께 감사드려요 ~~~ ^^

  • 9. 세입자에게..
    '15.8.11 6:10 PM (218.234.xxx.133)

    세입자에게 좀 알려주세요. 계약 기간 내 공실일 경우 자기가 돈 다 내야 하는 거(새 사람 들어오기까지) 젊은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부동산이든 어디든 좀 알려주시면 상호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세입자가 네이버 피터팬 같은 데도 자기가 직접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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