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헐씬 전에 결혼 초에 들어놓고 잊고 있다가 이번에 아파트 분양신청 한번 해볼까 해서 통장 꺼내봤더니
신청평형: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이렇게 적혀있어요.
통장엔 천만원 들어있는데 이걸로는 30평대 주택 분양신청 못하고 40평대만 가능한건가요?
당장 8월말에 분양하고 분양평수가 30평대만 있는데 당황스러워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10년도 헐씬 전에 결혼 초에 들어놓고 잊고 있다가 이번에 아파트 분양신청 한번 해볼까 해서 통장 꺼내봤더니
신청평형: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이렇게 적혀있어요.
통장엔 천만원 들어있는데 이걸로는 30평대 주택 분양신청 못하고 40평대만 가능한건가요?
당장 8월말에 분양하고 분양평수가 30평대만 있는데 당황스러워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102제곱미터면 31평이예요...
그런데 이게 실평수 기준.
40평대만 분양 받을수 있어요.
30평대로 내리시면 되어요.
내리는 건 하루인가.. 바로 자격이 되고요
올리는 건 일년 지나야 1순위줘요.
혹시 요즘은 바뀌었는지..제가 아는 한. 내리는 건 쉽더라고요,
전용면적 기준이에요
국민평형이라는 30평 초반이 84제곱미터..어쩌고 하는 거예요.
청약제도 바뀌었어요
예전에 청약 해당평형 금액보다 높게
예치되어 있으면
작은 평형은 모두 청약 가능해요
원글님 통장으로 30평 청약할 수 있어요
오~ 다행이에요^^ 답변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