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191만원인데 저 의보 65000원 옆동료 61000원
직장의보는월급으로만 세금 공제하는거 아닌가요?나이도 저보다 더 많으신데 제가 더 많이 세금이 공제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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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같은데 왜4대보험이 금액이 다 다를까요?
직장 조회수 : 2,157
작성일 : 2015-08-09 21:53:07
IP : 112.149.xxx.10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
'15.8.9 9:57 PM (112.149.xxx.103)다 혼자 개인만 등재했어요
2. 0마리야밥먹자0
'15.8.9 10:00 PM (58.140.xxx.14)부양가족으로는 차이없구요
아마 4대보험 가입신고할때 급여 예상금액을 서로 다르게 신고하셨을듯요
입사시점은 다르신거죠?
그럼 급여나 4대보험 신고 담당자께 보험가입시 급여 예상액 확인해보시고 수정해야하면 수정 신고하셔요
차액이 발생하면 건보료 환급받거나 더 내거나 그리될거에요
수정신고 안하더라도 퇴사하시면 건보공단에서 정산 합니당~^^3. 원글
'15.8.9 10:04 PM (112.149.xxx.103)네~
동료 1월.저 4월 3개월 차이나게 입사했어요4. 그놈의 건보료...
'15.8.9 10:36 PM (182.224.xxx.43)너무 비싸요.. 또 오른대요?? 허얼......
5. 헐
'15.8.9 10:41 PM (112.149.xxx.103)명바기 능력자~
왕부럽네요6. 정말??
'15.8.9 11:45 PM (125.178.xxx.133)정말 13160..
싸가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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