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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갸만히 보니 좀

운명 조회수 : 4,779
작성일 : 2015-08-09 13:29:31
건설업 종사자인데 그동안 지입한 법인에서 알려주는 대로  세금 냈거든요.종합소득세는 거의 안냈고 기장료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냈어요.매해.
지금 보니 국세청에서 날라온 안내서에  필요경비  다 찍혀 있네요.
따로 공제받는 거만 기입하고 세율 적용해서 내는 간단한 거던
데 기장료만 꼬박꼬박 내왔네요.보니까 제가 해도 되는 거던데..ㅠㅠ
지입사무실 법인에 물어보니 그동안 세무사가 대행해줬다던데 세무사가 뭘 해주고 기장료를 받아간 걸까요..?
간편장부 대상잔데 특별히 무슨 장부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저 역시  필요경비  위한 영수증 이런 거 한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요.
궁금한 건요.
국세청에서 보낸 자료에 필요경비 찍힌 건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건가요?
일정한 비율이 있나요?
신고서 필요경비란에  보니 제세공과금,접대비,기타..에만 금액이 적혀 있어요.
경비는 기타경비가 대부분이던데 총수입금액의 91프로 정도 잡혀서 적혀 았더라고요.
이 안에 건설기계 감가상각 이런게 포함된 건가요?
그동안 세금에 너무 무관심했고 다 맡겨 버려서 몰랐네요.도움말씀 좀 부탁 드려요.

IP : 175.117.xxx.6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세청에서는
    '15.8.9 1:37 PM (203.128.xxx.64) - 삭제된댓글

    업종별로 기준이 되는 경비율을 정해요
    동종 업종자들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겠지요

    종소세 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이미 정한경비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에 따라 신고하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따로 기재하지는
    않지만 장부를 쓰면 감면혜택 있을거에요.
    지입 사무실이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장료가 아닌 지입료는 아니신가요~?

    지입사무실에선 지입료받고 각종 신고를
    대신해줄 의무도 있어요
    요즘 부가세만하고 종소세는 안한다고
    뻗는 사무실도 많긴 하지만~~~

  • 2. 간편장부대상자면
    '15.8.9 1:39 PM (112.165.xxx.206)

    그냥 홈텍스에서 쉽게 하실수 있어요.

    수입이 많아지면 세무사 쓰는게 좋겠지만요.

  • 3. 혹시
    '15.8.9 1:43 PM (222.110.xxx.196)

    장부 기장해야 하는데 그건 혼자하기 어려울까요?

  • 4. ~~~~
    '15.8.9 1:48 PM (61.98.xxx.189)

    장부는 혼자하기 어려우실듯

  • 5. ~``
    '15.8.9 1:49 PM (61.98.xxx.189)

    기장료가 아니고 혹시 신고료 아닌가요?

  • 6. 복식부기는
    '15.8.9 1:49 PM (203.128.xxx.64) - 삭제된댓글

    전문적인 영역도 있어서 맡기시는게 좋아요
    세무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 7. 혹시
    '15.8.9 2:06 PM (222.110.xxx.196)

    그렇지요?
    장부기장은 자신이 없어요.
    지금처럼 맡겨야 겠네요.

  • 8. 원글
    '15.8.9 2:50 PM (175.117.xxx.60)

    매년 5월에 종소세 신고달에 기장료라고 말하면서 받아가요.것도 매출액에 따라 기장료가 달라지데요?지입료는 매월 별도로 내고 있고요.

  • 9. 원글
    '15.8.9 2:53 PM (175.117.xxx.60)

    지금 보니까 간편장부 적은 것도 아니면서 왜 따박따박 기장료를 받아간 건지 참 이상하네요.신고료도 아니고 기장료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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