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갸만히 보니 좀

운명 조회수 : 4,599
작성일 : 2015-08-09 13:29:31
건설업 종사자인데 그동안 지입한 법인에서 알려주는 대로  세금 냈거든요.종합소득세는 거의 안냈고 기장료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냈어요.매해.
지금 보니 국세청에서 날라온 안내서에  필요경비  다 찍혀 있네요.
따로 공제받는 거만 기입하고 세율 적용해서 내는 간단한 거던
데 기장료만 꼬박꼬박 내왔네요.보니까 제가 해도 되는 거던데..ㅠㅠ
지입사무실 법인에 물어보니 그동안 세무사가 대행해줬다던데 세무사가 뭘 해주고 기장료를 받아간 걸까요..?
간편장부 대상잔데 특별히 무슨 장부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저 역시  필요경비  위한 영수증 이런 거 한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요.
궁금한 건요.
국세청에서 보낸 자료에 필요경비 찍힌 건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건가요?
일정한 비율이 있나요?
신고서 필요경비란에  보니 제세공과금,접대비,기타..에만 금액이 적혀 있어요.
경비는 기타경비가 대부분이던데 총수입금액의 91프로 정도 잡혀서 적혀 았더라고요.
이 안에 건설기계 감가상각 이런게 포함된 건가요?
그동안 세금에 너무 무관심했고 다 맡겨 버려서 몰랐네요.도움말씀 좀 부탁 드려요.

IP : 175.117.xxx.6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세청에서는
    '15.8.9 1:37 PM (203.128.xxx.64) - 삭제된댓글

    업종별로 기준이 되는 경비율을 정해요
    동종 업종자들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겠지요

    종소세 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이미 정한경비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에 따라 신고하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따로 기재하지는
    않지만 장부를 쓰면 감면혜택 있을거에요.
    지입 사무실이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장료가 아닌 지입료는 아니신가요~?

    지입사무실에선 지입료받고 각종 신고를
    대신해줄 의무도 있어요
    요즘 부가세만하고 종소세는 안한다고
    뻗는 사무실도 많긴 하지만~~~

  • 2. 간편장부대상자면
    '15.8.9 1:39 PM (112.165.xxx.206)

    그냥 홈텍스에서 쉽게 하실수 있어요.

    수입이 많아지면 세무사 쓰는게 좋겠지만요.

  • 3. 혹시
    '15.8.9 1:43 PM (222.110.xxx.196)

    장부 기장해야 하는데 그건 혼자하기 어려울까요?

  • 4. ~~~~
    '15.8.9 1:48 PM (61.98.xxx.189)

    장부는 혼자하기 어려우실듯

  • 5. ~``
    '15.8.9 1:49 PM (61.98.xxx.189)

    기장료가 아니고 혹시 신고료 아닌가요?

  • 6. 복식부기는
    '15.8.9 1:49 PM (203.128.xxx.64) - 삭제된댓글

    전문적인 영역도 있어서 맡기시는게 좋아요
    세무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 7. 혹시
    '15.8.9 2:06 PM (222.110.xxx.196)

    그렇지요?
    장부기장은 자신이 없어요.
    지금처럼 맡겨야 겠네요.

  • 8. 원글
    '15.8.9 2:50 PM (175.117.xxx.60)

    매년 5월에 종소세 신고달에 기장료라고 말하면서 받아가요.것도 매출액에 따라 기장료가 달라지데요?지입료는 매월 별도로 내고 있고요.

  • 9. 원글
    '15.8.9 2:53 PM (175.117.xxx.60)

    지금 보니까 간편장부 적은 것도 아니면서 왜 따박따박 기장료를 받아간 건지 참 이상하네요.신고료도 아니고 기장료라고 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1511 놀이학교를 30분거리로 간다면? 7 .. 2015/08/09 1,138
471510 초등구강검진 정해진곳에서만 해야하나요? 5 .. 2015/08/09 774
471509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남편의 조롱(?) 19 무명 2015/08/09 5,581
471508 예전 미스롯데 선발대회가 신격호 기쁨조 뽑는 대회 33 서미경 2015/08/09 44,331
471507 친정부모님 모시고 일박 할만한곳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4 추천부탁드려.. 2015/08/09 1,035
471506 책상에 놓을 스탠드 중에 백색광인것 있나요? 4 백색 2015/08/09 1,023
471505 피곤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막혀요. 3 2015/08/09 1,304
471504 멸치물이라고 쌈장 레시피 아시는 분 5 ... 2015/08/09 1,379
471503 국정원 해킹관련 JTBC 뉴스 13 참맛 2015/08/09 1,469
471502 7 ! 2015/08/09 3,839
471501 몽트뢰의 중국사람들 14 파리맘 2015/08/09 2,623
471500 82쿡에 신고 기능 없나요? 3 82 2015/08/09 1,349
471499 옥수수로 무얼해먹을까요... 5 옥수수 2015/08/09 1,104
471498 신생아 기저귀 추천 좀 해주세요.. 10 .. 2015/08/09 1,387
471497 멘붕에 빠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납니다 13 멘붕녀 2015/08/09 7,057
471496 IPL부작용으로 회사 관둔 흑역사 9 인생 2015/08/09 5,525
471495 전에 책 추천 글 제목이 뭐였어요? 다시다 2015/08/09 342
471494 모스크바 가보신 분 계세요? 11 ..... 2015/08/09 2,213
471493 제일 쓸데없는 사교육 72 ㄴㄴ 2015/08/09 22,952
471492 해외여행시 가져갈 밑반찬추천해주세요 14 모모 2015/08/09 10,293
471491 어떤 사람이 더 나은 남편감일까요? 4 .. 2015/08/09 1,664
471490 일 못해서 팬게 아닌네요,, 역시 왕따에는 이유가 없어요 1 인분교수 2015/08/09 1,502
471489 압박스타킹만 신으면 미치게 가려운데 대안 없을까요? 3 질문 2015/08/09 3,452
471488 사후피임약은 먹고 부작용 없나요 ㅠㅠ 4 사후피임약 2015/08/09 2,711
471487 감사합니다 41 do 2015/08/09 7,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