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갸만히 보니 좀

운명 조회수 : 4,655
작성일 : 2015-08-09 13:29:31
건설업 종사자인데 그동안 지입한 법인에서 알려주는 대로  세금 냈거든요.종합소득세는 거의 안냈고 기장료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냈어요.매해.
지금 보니 국세청에서 날라온 안내서에  필요경비  다 찍혀 있네요.
따로 공제받는 거만 기입하고 세율 적용해서 내는 간단한 거던
데 기장료만 꼬박꼬박 내왔네요.보니까 제가 해도 되는 거던데..ㅠㅠ
지입사무실 법인에 물어보니 그동안 세무사가 대행해줬다던데 세무사가 뭘 해주고 기장료를 받아간 걸까요..?
간편장부 대상잔데 특별히 무슨 장부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저 역시  필요경비  위한 영수증 이런 거 한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요.
궁금한 건요.
국세청에서 보낸 자료에 필요경비 찍힌 건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건가요?
일정한 비율이 있나요?
신고서 필요경비란에  보니 제세공과금,접대비,기타..에만 금액이 적혀 있어요.
경비는 기타경비가 대부분이던데 총수입금액의 91프로 정도 잡혀서 적혀 았더라고요.
이 안에 건설기계 감가상각 이런게 포함된 건가요?
그동안 세금에 너무 무관심했고 다 맡겨 버려서 몰랐네요.도움말씀 좀 부탁 드려요.

IP : 175.117.xxx.6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세청에서는
    '15.8.9 1:37 PM (203.128.xxx.64) - 삭제된댓글

    업종별로 기준이 되는 경비율을 정해요
    동종 업종자들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겠지요

    종소세 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이미 정한경비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에 따라 신고하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따로 기재하지는
    않지만 장부를 쓰면 감면혜택 있을거에요.
    지입 사무실이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장료가 아닌 지입료는 아니신가요~?

    지입사무실에선 지입료받고 각종 신고를
    대신해줄 의무도 있어요
    요즘 부가세만하고 종소세는 안한다고
    뻗는 사무실도 많긴 하지만~~~

  • 2. 간편장부대상자면
    '15.8.9 1:39 PM (112.165.xxx.206)

    그냥 홈텍스에서 쉽게 하실수 있어요.

    수입이 많아지면 세무사 쓰는게 좋겠지만요.

  • 3. 혹시
    '15.8.9 1:43 PM (222.110.xxx.196)

    장부 기장해야 하는데 그건 혼자하기 어려울까요?

  • 4. ~~~~
    '15.8.9 1:48 PM (61.98.xxx.189)

    장부는 혼자하기 어려우실듯

  • 5. ~``
    '15.8.9 1:49 PM (61.98.xxx.189)

    기장료가 아니고 혹시 신고료 아닌가요?

  • 6. 복식부기는
    '15.8.9 1:49 PM (203.128.xxx.64) - 삭제된댓글

    전문적인 영역도 있어서 맡기시는게 좋아요
    세무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 7. 혹시
    '15.8.9 2:06 PM (222.110.xxx.196)

    그렇지요?
    장부기장은 자신이 없어요.
    지금처럼 맡겨야 겠네요.

  • 8. 원글
    '15.8.9 2:50 PM (175.117.xxx.60)

    매년 5월에 종소세 신고달에 기장료라고 말하면서 받아가요.것도 매출액에 따라 기장료가 달라지데요?지입료는 매월 별도로 내고 있고요.

  • 9. 원글
    '15.8.9 2:53 PM (175.117.xxx.60)

    지금 보니까 간편장부 적은 것도 아니면서 왜 따박따박 기장료를 받아간 건지 참 이상하네요.신고료도 아니고 기장료라고 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3049 이희호 여사께서 입원하셨다네요. 19 아이고ㅠ 2016/01/27 4,920
523048 신경쓰이던 미간주름 필러 보톡스 맞았어요. 9 드뎌 2016/01/27 5,481
523047 친정엄마 이야기.어릴적 형제에게 당한 폭력 6 ........ 2016/01/27 2,815
523046 중2 성적에 B가 여러개 있음 포기하고 6 자사고 특목.. 2016/01/27 2,861
523045 7세 하원후 다들 학원 보내시나요? 3 육아 2016/01/27 3,718
523044 모르는 수학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1 도움절실 2016/01/27 1,174
523043 부끄럽지만 치핵 수술해야 하나요? 5 ㅁㅁ 2016/01/27 2,916
523042 중학교 가도 모임생기나요? 3 999 2016/01/27 1,403
523041 걷기운동 얼굴 처지나요? 7 ㅣㅣ 2016/01/27 5,379
523040 분당제생병원은 어떤가요? 2 궁금한데 2016/01/27 1,613
523039 제주도 겨울 여행지 어디 구경하러 갈까요? 1 아아 2016/01/27 1,178
523038 상속취득세...누구잘못인가요? ... 2016/01/27 1,656
523037 산후조리원 에 손님이 가면.. 궁금합니다 7 궁금합니다 2016/01/27 1,832
523036 역사학자 전우용님 트윗 6 트윗 2016/01/27 1,538
523035 정대철이가 아들을 더민주에서 빼낼려고 하네요 3 정대철 2016/01/27 1,685
523034 고도비만만 들어와요 궁금한게 잇으니까요 49 몸무게 2016/01/27 2,947
523033 중국드라마에 빠졌어요 8 2016/01/27 2,389
523032 가장 맛있눈 치킨 추천 부탁드립니다~ 7 현재 2016/01/27 2,225
523031 강아지를 대하는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7 영원한 귀요.. 2016/01/27 1,938
523030 (스포일수도)웹툰 치인트 10분만에 정주행하기 4 엘르 2016/01/27 2,348
523029 안철수,이희호여사 문병 논취록 사과 2 에휴 2016/01/27 1,285
523028 말이 너무 많은 이웃할머니 10 ㅁㅁ 2016/01/27 3,180
523027 나도 자식이지만 부모님이 안쓰럽네요 5 부모와 자식.. 2016/01/27 1,908
523026 유모차 꼭 비싼거 사야할까요 22 유모차 2016/01/27 5,833
523025 아파트 선택 조언 절실합니다 ㅜㅜ 8 고민중 2016/01/27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