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근무하는데요
7월에 새로 들어온 한 중등부 학생이 5번 수업(한번에 2시간)을 들었고 중간에 들어온거라
앞의 부분 봐주신다고 담임선생님께서 1시간30분씩 2번 따로 보충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학생 어머니가 아이가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그만두겠다고 전화하셔서
5번 수업료 결제를 말씀 드렸더니 그걸 왜 내냐고..
자기는 법적으로 15일까지 그냥 수업을 듣고 들을지 안 들을지 결정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래서 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잘 알아보시라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따로 봐주신 보충수업비는 포함하지 않았다 5번수업이면 한달수업의 3분의1이 넘는데
그걸 결제 안 하시는건 너무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 어머님이 법적인거 알아보고 전화한다고 하고 끊었네요
저 어머님이 얘기하신 법적 15일이 맞는 건가요
비록 맞다고 해도 저렇게 수업들어놓고 결제 안하는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전 학원에서 근무한지 얼마 안돼서 이런일을 잘 못봐서 그런지 화가 나는데
선생님들은 덤덤하시네요..자식 교육비 가지고 이런 엄마들 비일비재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