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중 한 쪽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요구 당한 쪽은 아무 귀책 사유도 없고요. 단지 갑자기, 그냥 무지 싫어져서 살기 싫다는 이유로요.
이 때 이혼 요구 당한 사람이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면 이혼 판결이 안 나는가요?
그렇다면 한 쪽으로 봐서는 끔직히도 싫은 배우자하고 그냥 찹고 살아야 되나요? 지옥 체험하면서?
결혼 생활 중 한 쪽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요구 당한 쪽은 아무 귀책 사유도 없고요. 단지 갑자기, 그냥 무지 싫어져서 살기 싫다는 이유로요.
이 때 이혼 요구 당한 사람이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면 이혼 판결이 안 나는가요?
그렇다면 한 쪽으로 봐서는 끔직히도 싫은 배우자하고 그냥 찹고 살아야 되나요? 지옥 체험하면서?
이부진 경우 몇 년 동안 별거는 이혼 사유 같은데...
원글님이 말한 경우는 이혼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파탄주의가 아니고 유책주의라 그래요. 뭐 바꿔보려고 토론같은거 한거 같은데 아직까지 이혼시에 여자에게 재산분할이라던가 양육비등 경제적 제도가 미흡해 과연 언제 바뀔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티비조선 뚱땡이 아나운서 이혼안할려 한다고 비웃으면서 깔깔거리던데 남자나 여자나 집안 빵빵하면 아무도 못건들이고 재벌과 결혼해도 이혼당할땐 조롱거리구나 싶더라구요. 그아나운서 제가 패주고 싶던데 김정일 똑같이 닮아서 김정일 뚱뚱하다 비웃던 그놈
시간이 오래걸려서 그렇지 판결은 나요.
결정적 결함이 누구에게 있냐가 관건이지요.
시간과 돈싸움이니 누군가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든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거 같아요.
빈손으로 어느날 쫓겨날 여자들 많을텐데요
이건 특수한 경우고
원글님 처럼 생각하면 빈털터리로 대책없이 이혼당하는 여자 수두룩해지겠네요.
경력단절에 원룸 월세도 못낼여자 수두룩
그렇군요.
맞아요. 억울하게 이혼당하는 사람들 엄청 많겠군요.
외국은 파탄주의가 대부분이라 하던데요. 단, 별거 기간 3년 혹은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두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없이 이혼하고싶으면 집나가면되요.
별거몇년이면 이혼인정되거든요
파탄주의로 이혼가능하게 되면 능력없는 여자들 큰일나요.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나가라고 하면 당장 길바닥이죠. 능력없는 사람들은 기여도도 적어서 재산분배도 쥐꼬리만할텐데
재벌 남편이 이제 너는 필요없으니 애는 두고 나가라.
위자료 넉넉히줄테니 애들한테 해줄 능력도없는 별볼일없는 너는 아이가 다 클때까지 아이앞에 얼씬도 말아라하면 다들 위자료 넉넉히주는데하고 모멸감없이 합의 이혼하실수있는지요?
별볼일 없는 여자도 그래요. 남자 부모가 말림 말들어야해요
돈때문에 이혼 안한다는 댓글들이 대부분이던데..
참나..그럼 배우자가 아무 이유 없이 너 싫어졌어 이혼해줘라 하면 다 이혼해줘야하는거예요??
아무리 이부진이 돈많고 재벌가 딸이라지만 이혼도 하자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네 하고 해야하는건가요,ㅈ
아무 이유가 없는데 몇 년째 별거를 한대요? 임우재에 감정이입 하는 심정들은 알겠는데 억지도 정도껏 부려요.
별거 몇년이면 이혼 인정된다는 헛소리를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네요!
잘 알지도 못하면 댓글 달지 마세요!
꼭 어느 배우자가 유책사유가 있어서하나요?
그냥 서로 안맞으면 정이 떨어지고 한집에 안살게되는거죠.
하지만 이혼은 유책사유가 있다면 금방 끝나요.조용히...
저렇게 시끄러워지는거보면 임우재가 혼인에 유책사유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결혼제도라는게 그래요.
돈보고 결혼했으니 돈떨어지면 이혼하는거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란 소리..
그럼 그 사랑이 식으면 이혼하는거죠.
결혼이란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동거를 하면서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고 법적 보호를 받기위해
하는거지 어느한쪽 누구에게 평생을 의탁하려고 하는건가요?
무슨 양자 들이는것도 아니고..
이혼조정이 안된거고 이제 재판이혼으로 가는거죠. 서로 안맞아 정 떨어져 별거하는거면 법원도 결혼이 지속될 이유가 없다고 이혼으로 판결내리는게 요즘 추세에요.
남편이 어느날 가출해서 거의 10년만에 이혼 요구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딴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취학연령에 이르러 호적정리의 필요성이 있어서라는 거였죠.
그때 그 남자의 아내는 무조건 참고 용서하고 맞추고 살겠으니 이혼만은 안된다였고 결국 그 남자는 이혼 못했어요. 몇년 간격으로 두 번이나 재판상이혼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책주의란 이런 거예요.
별거를 십년 가까이 하고 딴 사람과 아이를 낳고 살아도, 배우자가 무조건 살겠다고 하면 이혼 못하는..
지금은 파탄주의로 많이 흘러서 지금이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윗님 그건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으니 그런거지 지금 상황과는 상관없는 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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