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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경우처럼 이혼소송해도 한쪽이 이혼 못 하겠다고 버티면 아무리 이혼하고 싶어도 못 하나요?

이부진이우재처럼 조회수 : 6,609
작성일 : 2015-08-07 13:34:56

이부진 경우 이혼조정이 실패해서 이혼소송으로 넘어간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소송 1심에서 이우재가 이혼은 못 한다고 한거고요.

이리 되면 3심까지 가는거겠죠?

삼성이야 뭐 뭐든 지네 맘대루 할수 있으니까 결국 이부진 뜻대로 이혼하게 되겠지만

일반사람들 경우에는 이혼소송까지 가도

한쪽은 이혼하고 싶어미치는데 나머지 한쪽은 이혼 절대 안 해준다고 하면

이혼소송 하더라도 결국 이혼 못 하게 되는건가요?

(아, 외도나 폭력 같은 뚜렷한 사유가 없고 말그대로 서로 안 맞아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는 가정 하에

질문하는거에요)

IP : 211.117.xxx.12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7 1:36 PM (119.197.xxx.61)

    저집이 일반가정이면요
    12년 부터 별거해서 따로 사는게 아마 젤 큰 사유가 될꺼예요

  • 2. 아니죠
    '15.8.7 1:38 PM (211.215.xxx.5)

    극악한 사유가 있어 도저히 정상적 가정이 되기 어렵다면 이혼하라는 판결도 내리잖아요.
    그 왜... 포스트잇에 잔소리 적고 전화로 통제하려던 남편 이혼당했잖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 친권까지 내노라할 만큼 남편 잘못이 뭘까요..
    결국 돈이라면.. 돈 앞에서는 부모도 다 짤라먹을 수 있다 그런건가

  • 3. 넵...
    '15.8.7 1:39 PM (116.34.xxx.220)

    이혼사유가 있음 이혼 하죠.
    요즘 위자료 때문....잘못 했지만...아직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고..노력하겠다면서...하는 이혼 못하겠다며 주장하는게 유행인듯...

  • 4.
    '15.8.7 1:39 PM (211.114.xxx.137)

    판사가 결론을 내려주는거죠. 이러 이러하니 헤어져라. 아님 헤어질 사유가 없다. 이런식으로 판결을 내려주는거죠.

  • 5. 아마
    '15.8.7 1:44 PM (223.62.xxx.158)

    오랜 별거에 남남같이 살았는데
    이제와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건
    그냥 압박용일거 같고요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 하려는 거겠죠

  • 6. ...
    '15.8.7 1:45 PM (121.171.xxx.81)

    삼성보다 돈 없는 일반인의 경우도 보통 아이 양육권 가지는 한쪽 부모가 친권까지 획득하는게 안전한 방법이고 그렇게 하라고들 충고 많이 해요. 당연한거 아닌가요? 아이를 위해서도 그게 신속 정확한 방법이구요. 사람들이 고현정건 때문에 연장시켜서 유독 색안경 끼고 보는 것 같아요. 친권, 양육권 가져가도 면접 교섭권이 별개인데.

  • 7. 이부진이우재
    '15.8.7 1:45 PM (211.117.xxx.129)

    판사가 딱히 이혼할 사유가 없다, 서로 더 노력하고 살아라 이러면 이혼 못 하는거에요? 오마이갇..

    서로 아무 애정도 없고 사실살 서류상부부일뿐인데..서로 쇼윈도부부말이죠..

    한쪽은 이혼하고 싶어 미치는데 나머지 한쪽이 주위시선이나 경제력 등의 이유로 이혼 안 해주면

    판사가 그냥 노력하고 살으라고 판결내리면 평생 지옥속에서 살아야하는거네요??

    이래서 결혼을 잘 해야는군요....돈많은 남자랑 결혼하는게 결혼을 잘 하는게 아니구 인성이 훌륭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결혼이 잘 하는 결혼이네요

  • 8. ...
    '15.8.7 1:47 PM (121.171.xxx.81)

    우리나라 판사들중 개떡같은 인간들 많잖아요. 성폭행 처벌도 그렇고. 나훈아 부부 이혼건도 이미 파탄이 났는데 다시 재결합 잘 해보라고 판결내린 판사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 궁금해요.

  • 9.
    '15.8.7 2:14 PM (122.36.xxx.29)

    반대하는 결혼의 최후는 바로 돈문제군요

    이게 바로 현실이다

    반대하는 결혼하지마라

  • 10. 친권까지
    '15.8.7 2:23 PM (218.48.xxx.114)

    포기시켜야 할까요? 이혼도 좋고 양육권 갖겠다고 이부진이 우기는건 이해간다 해도, 친권까지 포기하라는건 오버같네요. 이부진이 보호받아야 할 약자 싱글맘도 아니고. 결국은 만일의 경우 아이에게 넘어올 재산에 남편이 영향을 끼치는게 싫다고 읽혀지네요. 혹시라도 이혼 전 이부진이 사망하면 이부진 재산이 다 남편과 아들에게 공동상속될 수 있으니 그걸 막기위해 이혼하고, 이혼후에라도 친권땜에 재산 축날까봐 그러는 거구요. 만약 임우재씨가 며느리의 입장이고 일방적으로 이혼당한다고 해도 여기 분위기가 이럴까요? 별거했다고는 하지만 그 남편이 도저히 들어가 살 수 없는 분위기라 쫒기듯이 나와 살았을 수도 있구요. 지금 댓글들 분위기가 이해가 안가요.

  • 11. ...
    '15.8.7 2:25 PM (210.125.xxx.70)

    1심소송이 아니라 이부진씨가 한건 이혼조정신청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협의이혼제도 같은 거죠.

    근데, 이혼조정신청에서 임우재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 이 상황에서 이부진씨가 이혼을 강행하려면 재판상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재판상이혼소송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혼을 명하려면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꼭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혼인생활이 파탄이 된 상태에서 피고 측이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파탄의 상태가 유지된 경우에도 이혼을 명하는 파탄주의로 가는 경향이긴 해요.)

    아마도 이부진씨는 몇년 째 별거해온 것과 아이를 면접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할 듯 싶네요.

    그리고, 판사가 나쁘거나 이상한게 아니고 이런 결정은 당연한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한쪽은 이혼하고 싶다고 하고 한쪽은 혼인관계 유지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 서로 의견 합치가 안 되니 법원이 법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이 재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 파탄주의를 따르면 기왕에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니 이혼하라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 피해를 볼 확률이 높으니 여성단체 등에서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고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론은..
    유책주의에 따르면, 임우재씨가 큰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
    파탄주의에 따르면, 기왕에 별거 등 파탄된 혼인생활이니 이혼하라고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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