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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7월에 못냈는데요. 언제까지가 1차 연체료 지불 기한인가요?

재산ㅅ 조회수 : 925
작성일 : 2015-08-07 10:15:59

제가 지로용지를 받을 형편이 아니라 1차 연체료 지불 기한을 몰라서 여쭙니다.

최대한 늦춰서 내고 싶어서요.  ㅠㅠㅠㅠ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21.160.xxx.19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연체료는
    '15.8.7 10:28 AM (221.141.xxx.112)

    기한 다음달까지로 표시되어있는데 넘어가도 더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일정금액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기도 한다네요.ㅎㅎ

  • 2. loveahm
    '15.8.7 11:31 AM (175.210.xxx.34)

    용지에는 8월31일로 되어있어요.. 저도 깜빡하고 있다가 어제 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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