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1년 계약해놓고 사정이 있어. 몇달 살다 비웠는데
기한안에 다른 사람이 몇달 살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어떤 문제에 신경써야할까요??
입주해서 살아도 될까요??
세입자가 1년 계약해놓고 사정이 있어. 몇달 살다 비웠는데
기한안에 다른 사람이 몇달 살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어떤 문제에 신경써야할까요??
입주해서 살아도 될까요??
그럼 세입자에게 보증권 빼주셔야 하구요. 그러고 임대하심됩니당
전 세입자 월세 보증금에서ㅓ 제하고 그몇달 다시입대해서 월세받고
도둑심보죠
입대-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