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현 임차인이 계약기간 반년이상 남겨놓고 이달 중에 이사 나가겠노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현 임차인에게 첫 통보를 받았고, 급한 사정이라고 읍소하길래 보증금을 내려서까지 내놓았어요.
(부동산비 아끼는 차원에서 현 임차인이 인터넷부동산에 올려놓음)
그래서 계약 희망자분이 나타났는데 집이 맘에 들었는지 급하게 제 통장에 계약금 100만원을 이체했어요.
그후 통화가 되었는데 이삿날을 물어보니 그쪽 집 계약만기일이 9.3일인데
꼭 그날은 아니라도 한 일주일 상관으로 이사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더군요.
네 말 그대로 '예상'이요...
현 세입자는 (보증금은 자기가 알아서 구해서) 8월중에 나가겠다고 하며
빨리 계약 희망자가 계약서 작성을 하라고 제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집 계약이 아직 안 되어서 이삿날을 가늠할 수 없으니
조금 기다려보다 계약서 작성하는 게 확실하지 않겠냐고 하니,
계약서 상에 이삿날을 일주일 정도 여유분을 갖고 기재하면 되니
빨리 계약서작성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작성하는게 안전할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을 빨리 하는게 능사일지, 이삿날을 정확히 안 시점에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 현 임차인은 왜 이렇게 계약서 작서을 독촉하는 걸까요?
언제 이삿날이 정해지더라도 그 기간의 월세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