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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포기에 대한 상담

사망보험금 조회수 : 3,591
작성일 : 2015-08-04 17:37:05
오빠가  많이  불량남자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이고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몇 년 전  아들 이름으로  보험을 들 수 있다고 해서   보험이 들어있는데   사망보험이  아들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간암으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 사망보험금이  무사히  아들에게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유산상속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IP : 89.66.xxx.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옹
    '15.8.4 5:43 PM (218.51.xxx.5)

    세법이 개정되서 예전엔 보험금은 상속에서 제외되었으나 요새는 다 포함입니다

  • 2. 글이
    '15.8.4 5:54 PM (220.73.xxx.248)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돼요

  • 3.
    '15.8.4 5:59 PM (203.251.xxx.226)

    오빠네 얘기고 아들은 오빠 아들,원글님 조카를 말하는 건가요?

  • 4. 모모
    '15.8.4 6:25 PM (39.125.xxx.146)

    오빠가 간암이고
    그아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나
    그런질문이네요

  • 5. ...
    '15.8.5 8:44 AM (218.234.xxx.133)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요?

    1. 오빠가 빚이 많다.
    2. 그런데 보험을 하나 들어둔 게 있고 오빠 사망시 오빠 아들(원글님 조카)에게 보험금이 간다.
    3. 보험금을 타도 오빠의 빚을 갚긴 무리다. 조카를 도와주고 싶다.

    이 가정이 맞다면, 위의 분 말씀처럼 "한정상속"을 하셔야 해요.
    그게 "주어진 유산 안에서 고인의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거구요,
    우리나라 법에 고인의 유산만 쏙 빼먹고 빚은 안받겠다 이럴 수 없어요.
    유산을 받을 거면 빚도 받는 거고, 빚을 안받을 거면 유산도 포기해야 해요.

    그런데 단지 상속포기를 하면, 오빠의 배우자/자녀는 빚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이제 그 빚이 원글님 같은 친척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빚은 4촌 이내 혈족에게 다 돌아가요.
    4촌이라 하니 4촌 형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얼굴 한번 못본 외증조할아버지의 빚도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외증조-외조-엄마-나 : 4촌임)
    - 현재 아이가 돌쟁이어도 상관없어요. 돌쟁이 앞으로 빚 2억 떨어진 집을 압니다.
    (한정상속 안하고 상속포기를 해서)

    그래서 빚이 많은 경우 고인의 1차 직계 상속인이 무조건 "한정상속"을 해야 다른 친척들한테 피해가 안가요.

  • 6. 상속포기를 해도
    '15.8.5 2:06 PM (210.100.xxx.151)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을수 있다는 변호사의 방송을 본적 있는데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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