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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잘하는 분 조언좀..

whiteee 조회수 : 849
작성일 : 2015-08-04 15:01:59

아래 해석을 하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립니다.

풀어서 좀 해석해주실분 부탁좀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릴께요.

 

In a case where a relevant notice has not actually been given to an individual, the fact that the relevant notice is deemed to have been given to the individual under regulations under section 13 /does not (of itself) prevent the individual from showing that lack of knowledge of the temporary exclusion order, or of the obligation imposed under section 9, was a reasonable excus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관련통지가 개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경우, 그 관련통지가 제13조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상황은 그 상황 자체만으로는 개인이 이 조의 목적에 따라 일시 입국 거절 명령 혹은 제9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점이 합당한 이유임을 보여주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IP : 210.96.xxx.2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을동화
    '15.8.4 5:34 PM (112.140.xxx.65)

    제가 보기에는요...
    관련통보가 당사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관련안내문이 13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그것때문에 이 당사자가 임시추방명령 혹은 9항에서 부과된 의무사항에 대해 알지 못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주장까지 못하는건 아니다. (이 법조항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때, 관련 당사자는
    몰라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수 있다는 뜻)

  • 2. 기을동화
    '15.8.4 5:36 PM (112.140.xxx.65)

    exclusion이 입국거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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