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해석을 하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립니다.
풀어서 좀 해석해주실분 부탁좀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릴께요.
In a case where a relevant notice has not actually been given to an individual, the fact that the relevant notice is deemed to have been given to the individual under regulations under section 13 /does not (of itself) prevent the individual from showing that lack of knowledge of the temporary exclusion order, or of the obligation imposed under section 9, was a reasonable excus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관련통지가 개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경우, 그 관련통지가 제13조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상황은 그 상황 자체만으로는 개인이 이 조의 목적에 따라 일시 입국 거절 명령 혹은 제9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점이 합당한 이유임을 보여주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