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를 과잉 방어하네요.
박근혜에게 훼손될 명예가 있긴 한가 싶네요.
검찰이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박 위원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박 대통령 7시간 행적 의혹' 제기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위원은 지난 6월 22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 7시간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것 아니냐",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 하느라 보톡스 맞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당시 기자회견은 경찰의 4·16연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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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의 기사 출처는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