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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상복구 비용 문제-아시는 분 도움부탁드려요

나는 세입자 조회수 : 11,439
작성일 : 2015-08-02 20:07:32
안녕하세요?
분양 3년차 된 아파트에 2년간 월세로 살았고 이번에 이사나왔어요.(급히 적은터라 잘못적었어요. 분양후 1년비어있다가 제가 2년살고 나왔습니다)
벽지나 다른부분 훼손없이 깨끗해서 잘썼다고 집주인도 이사정산 잘 마무리했는데요
마룻바닥 손상부분에 대한 변상땜에 이사후 호출됐네요;;
총 33군데 찍힘 집주인 임의계산으로 33개 2만원씩에 인건비 15만원씩 이틀(하루에 안끝날것같다며) . 96만원이네요 ㅠㅠ
이삿짐 싹 빼고 제가 손걸레질로 바닥청소 싹 하고나왔는데
본인들이 청소하며 하나하나 청테이프로 체크해서 붙여놨더라구요.

원상복구 어느수준까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원상복구해주겠다고 했구요.
IP : 61.84.xxx.203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는 세입자
    '15.8.2 8:11 PM (61.84.xxx.203)

    덧붙이자면 제가 비용부분에 있어 서로 만족스럽지못할테니 내가 아예 고쳐놓겠다했더니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한다며 비용만 달라합니다. 남에 재산이라 민감한사항인데 월세에도 이리 요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마룻바닥이라 물건 떨어지면 바로 찍힘인데 제가 손이 좀 야ㅜㄹ지못하구요^^;

  • 2. 원상복구
    '15.8.2 8:14 PM (220.244.xxx.177)

    그 집에 입주하시기 전 상태로 해 놓으셔야 해요.

    그래서 해외의 경우는 condition report라는게 일반화 되어 있어요. 이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있었던 손상이나 영구오염은 미리 기록해서 본인이 이사 나갈때 원상복구 하라는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요.

    그런 기록이 없으시다면 집주인이 말하는 "원상복구" 상태로 해주셔야 할듯한데.. 일단 저라면 제가 직접 수리해줄 업자를 찾아서 견적을 일단 내 봐서 만약 저렴하다면 원글님이 지정한 업자를 이용해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향으로 할듯해요.

  • 3. 우와
    '15.8.2 8:15 PM (182.230.xxx.159)

    우와 그렇게까지 요구하던가요? 개당 이만원은 좀 심하네요.
    마룻바닥 핸드폰만 잘못떨어져도 찍히던데

  • 4. 심하네요
    '15.8.2 8:16 PM (119.69.xxx.216)

    원글님 들어갈때 3년차였던거죠? 그때는 바닥에 흠집하나 없던거 확인같이하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정도는 서로 이해해줘야죠.
    주인이 너무 심하네요

  • 5. 원상복구
    '15.8.2 8:18 PM (220.244.xxx.177)

    죄송해요. 오타가 있어서 쓰다 지웠다 하니 댓글이 밀렸네요.

    월세든 전세든 이사 나갈때 이사 들어올때 처럼 원상복구는 기본인지라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원한다면 어쩔순 없어요.

    하지만 세입자의 실수로 인한 오염이나 손상이 아닌 세월이 가면서 생기는 어쩔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이 요구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방에 카펫이 침대가 한 자리에 오랫동안 놓임으로써 손상되었다면 그건 카펫에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오래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청구 할 수 없지만 세입자가 와인 마시다 밝은색 카펫에 오염을 시켰다면 그건 집주인이 원상복구 요구가 가능합니다.

  • 6. ...
    '15.8.2 8:18 PM (175.125.xxx.63)

    생활기스라는것도 있는데 그정도 까다로운 사람은 세 놓치 말아야죠..
    푹 패인정도면 당연히 복구해줘야 하지만 그 사람은 세입자 바뀔 때마다 새집 되겠네요.ㅜㅜ

  • 7. 심하네요
    '15.8.2 8:19 PM (119.69.xxx.216)

    제생각엔 집주인이 돈만 받고 고치지도않고 다음 세입자한테 또 난리치는 상습법일거 같네요

  • 8. 아 그리고
    '15.8.2 8:20 PM (182.226.xxx.56) - 삭제된댓글

    33개 하루에 충분히 다 합니다.
    마루하자로 100여개 넘는거 반나절에 다 뜯고 새로 했어요.

  • 9. 개당 2만원
    '15.8.2 8:21 PM (112.169.xxx.42)

    기준이 뭐래요?
    못됐다.

  • 10. ...
    '15.8.2 8:23 PM (116.123.xxx.237)

    우리도 이사전에 말끔히 고치고 , 이사나갈땐 원상복구 하는게 정착되야죠
    보통은 남의집이라고 너무들 험하게 써서요
    이사전엔 말끔했다면 ,, 어쩔수 없어요
    근데 또 세줄거면 적당히 받고, 그냥 안고치느네 나을텐데...

  • 11. 아파트 5년된 마루
    '15.8.2 8:27 PM (112.169.xxx.42)

    패인 자국 33개 정도면 곱게 쓴 거 아닌가요?
    변색되거나 썩은 건 원상복구 당연히 해야지만
    그 집주인 참 바닥 인성이군요.

  • 12. 점점점점
    '15.8.2 8:41 PM (121.145.xxx.83)

    인건비 하루 15-18만
    마루는 박스당 몇만원이에요.
    한박스에 한평가까이 가능하구요.
    30개 교체면 한두박스면 됩니다.
    부자재등해도 자재비 15-20만원 안입니다.

  • 13. 임대는
    '15.8.2 8:44 PM (222.108.xxx.202)

    마루깔면 안되겠네요.
    마루라는 게 찍힘없이 말끔하게 쓸 수 있나요.

  • 14. 원글
    '15.8.2 9:21 PM (61.84.xxx.203)

    마루가 그냥 떨어지면 찍힐정도로 약하긴한데 제과실이긴하구요. 당장 고치진않을거라하는데 원체 손해안보는 사람들이에요. 일년 집주인이 주말에만 곱게 써서 집에 애착이 많은데다가 백원만큼도 양보는 없습니다. 얼굴안붉히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조언구했구요. 마루를 썩게하거나 했으면 더할말없을텐데 좀 억울하다 생각되서요. 의견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 15. ..,
    '15.8.2 9:46 PM (1.241.xxx.162)

    하루면 합니다
    집전체 마루 까는것도 하루에 해요
    뭔 이틀 그리고 견적은 님과 함께 가서 내셔야죠
    생활기스가 있어서 깊게 패인거 아니면 보상의무가 없어요 계약할때 보상한다 쓰신건가요??
    월세는 어느정도 주인이 수리해주는 부분이 있는걸로 아는데?? 아주 과하네요

  • 16.
    '15.8.2 10:16 PM (183.101.xxx.9)

    안그래도 찾아봤었는데요
    마루는 세입자가 불이라도 지르거나 일부러 뜯어낸거 아닌이상 생활에따른 마모?
    아무튼 그런거라서 변상할 의무가 없는걸로 판례가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 17. 우리 세입자
    '15.8.2 10:47 PM (121.161.xxx.215)

    대구에 병원장집 딸 자매였는데 집을 완전 개판을 만들어놓고 싱크대에 아주 때가 쩔고 다 부셔놔서 새로 했는데도 암말 못했네요. 그냥 딸자식 저렇게 키우지 말아야겠다 하고 말았어요. 어디로 시집 갔을지...안습. ㅜ

  • 18.
    '15.8.2 10:53 PM (39.7.xxx.188)

    33개 까는데 이틀이라니..바보 취급하는것도 아니고..ㅜㅜ
    그냥 거래했던 부동산 통해서 얘기하시고 법적인 범위내에서 해결하세요.
    그러라고 복비 주는거잖아요
    이사 나온 상황인데 돈 다 받은 상황에서 뭐하러 끌려가요.
    법으로 그냥 소송하라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집도 강마루 깐지 2개월 됐음에도 찍힌 숫자 세면 20군데 넘어요.
    그릇만 떨어뜨려도 나는데 20군데 났다고 티가 나게 흉하게 보이는거 아닙니다
    33군데로 90만원돈 얘기하면 저라면 그냥 부동산 통해서 말하자 그러고 부동산에서 전화오면 법적인 범위안에서 소송하라 할겁니다

  • 19. ..
    '15.8.3 12:20 AM (61.72.xxx.244)

    보증금 받았으면 정산끝난거에요
    파손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생활기스나 마모는 변상책임 없어요

  • 20. 원글
    '15.8.3 2:55 AM (61.84.xxx.203)

    감사합니다. 오전에 부동산 통화해보고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을 넣긴했는데...집주인요구가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 21. 원글
    '15.8.3 12:00 PM (61.84.xxx.203)

    네..윗님 저도 그게 상식이라 생각해왔는데 이 집주인 내외에게 시달리다보니 정말 사는동안도 불편해서 이사나온거에요. 내일처럼 마음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된일이라 온신경이 쓰이긴하네요 ㅠㅠ

  • 22. 전요
    '15.8.3 2:17 PM (1.234.xxx.189)

    전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살다가 나왔는데
    이사 나온 후 6개월 지나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방에 물이 새서 마루가 썩었다고..

    이사 나오면서 이삿짐업체에서 세제통 패킹을 뺏는데 거기로 물이 샜고, 새로 온 세입자는 물이 새는거 체크 안 하고서 마루가 썩을 때까지 뒀다가 6개월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온거에요.
    물이 새는 거 며칠 지나면 알 수 있잖아요.
    패킹 걸어둔거 뭐냐 이러면서 버린 후 그 책임을 저한테 물어내라하더라구요.

    이사하고 한 두달도 아니고 6개월이나 지나서 그런 일로 전화하다니 황당하다. 앞으로 전화오면 스팸처리 할테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패킹을 뺀 건 내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럼 물이 고일 정도로 떨어지는데 다 썩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둔 사람은 잘못 아니냐구요.
    처음엔 내 잘못인가 했는데 물이 새면 새는거 체크를 해봐야지요.

    그런데 전화가 처음 올 때는 엄청 고압적이더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전화받고 내 잘못으로 문제가 생긴거면 물어줄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장 수리비 내놔라.. 이런 분위기) 나는 못해준다고 강하게 나오니 더이상 전화 안 오더라구요.

    보증금 받았으면 모르쇠하셔요.
    그쪽에서 비상식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엄청난 금액 요구요.)
    생활기스인데 무슨 말이냐구 당당하게 하세요.

  • 23. 원글
    '15.8.5 12:40 AM (61.84.xxx.203)

    아.. 감사합니다. 지불의무가 없다해도 꽤나 신경쓰이는 일이라(에너지소모) 남편은 일부라도 물어주자해서 저랑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링크해주신 글을 읽어보니 빼박 변상이네요ㅠㅠ 계약서에 벽지 바닥 훼손시 원상복구한다는 단서조항 넣었고 임차인 부분에 해당하는 마모도 그렇네요. 다만 ㅂ비용부분은 절충해야하구요(과청구 확인함)
    일상마모도 있지만 물건을 떨어뜨려서 바닥찍힘이 생긴건 배상해야하는거죠? ㅠㅠ 아 진짜 몇날 며칠을 이생각을 하고있는건지 속상하네요.

    집주인한테 정말 화가납니다. 노예계약서 쓰듯 왜그랬나몰라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24. 원글
    '15.8.5 12:42 AM (61.84.xxx.203)

    어떻든 해결되면 후기 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전월세보증금센터에 사진보내고 상담후 빨리 처리해야겠습니다.

  • 25. 원글
    '15.8.5 11:48 AM (61.84.xxx.203)

    아!!!너무 감사합니다. 기관에 연락하겠습니다.막연했는데 정말 많은도움이 되고있습니다

  • 26. 원글
    '15.8.22 10:51 AM (61.84.xxx.203)

    여러명에 공인중개사, 부동산 몇군데에 확인했는데 변상의무없다는 답 들었구요 위에 기관은 제 지역이 아니라 적절한 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민사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과 메세지를 받은터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듯해서 답변주신 분들 궁금하시지않을까해서 짧은글남깁니다. 소송까지가면 쌍방과실?정도 되지않을까 짐작만 하는데 여튼 서로 괘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 27. 궁금했었어요.
    '15.8.26 2:57 AM (111.118.xxx.210)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이야 우체국에서 몇 푼의 수수료로 가능한거라 겁 먹으시라 보낸것 같구요.

    바가지를 씌우려다가 안 통하니 민사소송이면 통할까 싶어 소송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헐~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님 경우와 흡사한 사례가 있었고
    그 일과 결부된 판례를 읽은 기억이 있어요.
    음... 제가 찾게되면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어떤일이 있어서 요즘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2시간40분처럼 보내다보니 언제까지 댓글 드릴 수 있겠다는 장담은 못 드리지만 틈 나는대로 찾아서 적어도 한 달 안으로는ㅎㅎ
    그냥 응원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덕분에 공부가 될 것이고요~

    애 많이 쓰셨네요.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문제지만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요구대로 돈을 쥐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인거죠.

    친구들과 사담으로 나누기엔 하아~답답하고 무거운 주제 맞고요.
    82에서 잘 풀어 내셨어요.

    임대주택의 마룻바닥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의 한계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핵심이고,
    그것이면 되는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원글님께서 단 돈 백원도 허비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택임대차법이나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그리고 범위 등 뒤지다보면 예전에 읽었던 그 판례가 찾아지겠죠.
    임차인의 임차 부동산에 대한 원상복구의 한계를 규정한게 있었거든요.찾아서 붙여드릴게요.
    오죽 억울하면 대법원까지 갔을까 했었는데...쩝;;;

  • 28. 원글
    '15.8.27 12:00 AM (61.84.xxx.203)

    우와... 마땅히 조언을 구하기 어려울때 82에서 늘 도움받고. 위로받고했었어요. 그저 고맙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네요.
    바쁘신중에 응원 감사드립니다.
    제게 정말 많은 힘이 되주셨습니다.

    소송하겠으니 소송비용일체를 지불하라던 임대인은 이제 본인이 피해자인양 몇개의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곧 시비가 가려질테죠. 다음 세입자는 최소한 이런 분쟁에 시달리지않길 바랍니다.

  • 29. 제게도 도움~
    '15.8.27 2:02 AM (111.118.xxx.210) - 삭제된댓글

    마음이 나쁜 임대인의 행실에 분노가 일어서;;;; 같이 답을 찾아보자는 취지고요.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 일체를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욕심을 줄이면 소송비용으로 돈을 날리는 일은 없었을텐데..

    미약하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찾아서 꼭 댓글 드릴게요..^^

  • 30. 제게도 도움~
    '15.8.27 2:03 AM (111.118.xxx.210) - 삭제된댓글

    마음이 나쁜 임대인의 행실에 분노가 일어서;;;; 같이 답을 찾아보자는 취지고요.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 일체를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욕심을 줄이면 소송비용으로 돈을 날리는 일은 없을텐데..

    미약하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찾아서 꼭 댓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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