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시 세입자에게 우선권 혹시 있나요?
작성일 : 2015-08-02 19:54:44
1965387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 넘어갈 경우에요
저에게 경매에 앞서서 집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이나 입찰에서 유리한 점 같은거 혹시 없나요?
만약 우선권 주어진다면 그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궁금하네요..
IP : 218.153.xxx.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8.2 7:57 PM
(119.71.xxx.61)
그런건 없어요
2. 제가 알기에는
'15.8.2 8:24 PM
(210.222.xxx.113)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자세히는 찾아보세요
3. 없어요
'15.8.2 11:46 PM
(1.233.xxx.90)
세입자에 대해 우선권은 없어요.
세입자가 입찰에 참여한다면 일반 입찰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입찰하는거에요.
다만,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는 세입자가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으면 배당금만큼을 제외하고 낙찰대금을 지불하면 돼요.
4. 그렇게 하지 마시고..
'15.8.3 7:32 AM
(218.234.xxx.133)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이 집을 내가 사겠다고 하세요. (가격이 적당할 때)
은행과 집주인 동의만 얻으면 은행이 경매 철회해줍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경매 신청해서 실제 낙찰 대금이 입금되기까지 길면 1년이 걸리는데
그 돈이 묶여 있게 되고, 각종 제반 수수료 등 생각하면 바로 집이 팔려서 그 돈 만회하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예를 들어 집 시세가 3억이고, 은행 대출이 1억 5천, 세입자가 1억 전세에 있다고 하면,
집주인한테 2억 6~7천을 쳐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집주인이 가져가는 돈이 1~2천은 되는 거고요.
이게 경매로 들어가면 시세가 3억일 때 2억 8천 정도에서 입찰 시작되는데
운이 좋으면 2억 8천 이상 1차에서 낙찰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차에서 2억 6천 정도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집주인은 하나도 못 받는 거고, 세입자도 은행 대출 빼주고 나면 전세금 건질까 말까에요.
- 직접 경매 들어가신다면, 은행 대출+내 전세금+5% 정도를 붙여서 입찰하시고요.
이게 최고가라면 낙찰받게 될 거고,
나보다 더 높게 써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낙찰받는다고 해도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죠.
5. 임은정
'15.8.3 3:31 PM
(124.56.xxx.152)
전세집이 경매 되어서 살던 우리가 낙찰 받았습니다.
20년 전인데 그때는 우선권이 있던걸로 알아요.지금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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