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경매시 세입자에게 우선권 혹시 있나요?

경매 조회수 : 5,447
작성일 : 2015-08-02 19:54:44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 넘어갈 경우에요
저에게 경매에 앞서서 집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이나 입찰에서 유리한 점 같은거 혹시 없나요?
만약 우선권 주어진다면 그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궁금하네요..
IP : 218.153.xxx.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2 7:57 PM (119.71.xxx.61)

    그런건 없어요

  • 2. 제가 알기에는
    '15.8.2 8:24 PM (210.222.xxx.113)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자세히는 찾아보세요

  • 3. 없어요
    '15.8.2 11:46 PM (1.233.xxx.90)

    세입자에 대해 우선권은 없어요.
    세입자가 입찰에 참여한다면 일반 입찰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입찰하는거에요.
    다만,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는 세입자가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으면 배당금만큼을 제외하고 낙찰대금을 지불하면 돼요.

  • 4. 그렇게 하지 마시고..
    '15.8.3 7:32 AM (218.234.xxx.133)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이 집을 내가 사겠다고 하세요. (가격이 적당할 때)
    은행과 집주인 동의만 얻으면 은행이 경매 철회해줍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경매 신청해서 실제 낙찰 대금이 입금되기까지 길면 1년이 걸리는데
    그 돈이 묶여 있게 되고, 각종 제반 수수료 등 생각하면 바로 집이 팔려서 그 돈 만회하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예를 들어 집 시세가 3억이고, 은행 대출이 1억 5천, 세입자가 1억 전세에 있다고 하면,
    집주인한테 2억 6~7천을 쳐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집주인이 가져가는 돈이 1~2천은 되는 거고요.
    이게 경매로 들어가면 시세가 3억일 때 2억 8천 정도에서 입찰 시작되는데
    운이 좋으면 2억 8천 이상 1차에서 낙찰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차에서 2억 6천 정도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집주인은 하나도 못 받는 거고, 세입자도 은행 대출 빼주고 나면 전세금 건질까 말까에요.
    - 직접 경매 들어가신다면, 은행 대출+내 전세금+5% 정도를 붙여서 입찰하시고요.
    이게 최고가라면 낙찰받게 될 거고,
    나보다 더 높게 써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낙찰받는다고 해도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죠.

  • 5. 임은정
    '15.8.3 3:31 PM (124.56.xxx.152)

    전세집이 경매 되어서 살던 우리가 낙찰 받았습니다.
    20년 전인데 그때는 우선권이 있던걸로 알아요.지금은 모르겠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4460 중1국어 공부법좀 부탁드립니다. 2 .. 2015/08/17 1,375
474459 엄마의작품은 비릿한냄새 안나나요 이유식 2015/08/17 1,169
474458 선진국중에 두발로 국경을 못넘는나라는 일본뿐이죠? 4 0 2015/08/17 1,301
474457 75제곱미터(31평) 아파트 어느 구조가 나을까요? 7 777 2015/08/17 2,438
474456 70대에 좋은 스마트폰 추천해주세요 5 잘될거야 2015/08/17 966
474455 거실에 놓을 책장 좀 봐주세요... 1 아이책꽂을거.. 2015/08/17 915
474454 마흔을 앞두고.. 힘들어요 8 2015/08/17 2,955
474453 중2도 읽기 좋은 고전 추천 2 으어엉~~ 2015/08/17 1,058
474452 시판 간장 장어소스 어디꺼 맛나는지요? 1 .... 2015/08/17 987
474451 동창의 남편이 제친구한테 작업걸었어요 9 유부 2015/08/17 6,779
474450 500만원 예산의 시계 추천해주세요 3 질문 2015/08/17 2,037
474449 몇일전 수서 전세 문의했는데 다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ㅡㅡ 2015/08/17 1,069
474448 어제 코스트코에서 경악! 21 맘충소리왜듣.. 2015/08/17 23,381
474447 금요일에 사온 닭 오늘 먹어도 괜찮을까요? 2 ㅡㅡ 2015/08/17 926
474446 못말리는 친정엄마2 3 못말림 2015/08/17 1,902
474445 종신보험 CI보험 어떤걸로 결정해야할까요? 1 컴앞 2015/08/17 1,066
474444 개학이 내일인데 12시 기상하는 중딩 9 발사미코 2015/08/17 1,871
474443 살기좋은 동네 추천해주세요. 8 편백나무숲 2015/08/17 2,980
474442 100%현미밥 좋네요 6 아이둘 2015/08/17 2,887
474441 학습용 어학기 선택 좀 도와주세요 ㅠㅠ 2 써니 2015/08/17 1,391
474440 둘째 출산 후 산후조리 끝나고 애들 둘은 어떻게 재우셨나요? 6 레몬머랭파이.. 2015/08/17 2,832
474439 82감사해요-콩가루세안/ 팔 오돌토돌 구제 감사해요 15 2015/08/17 7,926
474438 일본 여행...다들 잘 가시네요, 저도... 18 ... 2015/08/17 4,844
474437 기장 수수 팥 녹두 율무.. 중에 맛있는잡곡 골라주세요 6 자취녀 2015/08/17 1,343
474436 50아줌마 무릎에 연골주사 괜찮을까요? 14 뼈주사? 2015/08/17 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