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과오가 있어서 보고싶지 않은 연예인 안 볼 권리 있어요.
시청자들, KBS·MBC 상대로 이미숙 출연금지가처분 신청
기사입력2013.12.13 오전 10:15 최종수정2013.12.13 오후 3:09 기사원문 댓글0
[TV리포트=이우인 기자] 시청자들이 배우 이미숙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라며 MBC와 KBS를 상대로 출연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50대 이모씨와 40대 황모씨 등 시청자 10여명은 '2013 KBS 연기대상'의 MC로 알려진 이미숙과 MBC 드라마 '미스코리아'와 '빛나는 로맨스'에 출연 예정인 이미숙에 대해 출연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시청자들은 이미숙이 최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일 등을 거론하며 "건전한 상식을 지닌 시청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보지 않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회 여론을 선도하는 방송에 '물의 연예인'이 계속해 출연할 경우 특히 어린 시청자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 출연하지 않도록 방송사 측에서 신중을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닥치고 패밀리'라는 시트콤 제목이 공영방송에서 '닥치고'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며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고, '최고다 이순신'의 경우에도 나라의 영웅인 이순신의 이름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는 등 방송과 관련한 시청자들의 적극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연 이미숙을 상대로 한 출연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