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대여해주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년후 상환을 조건으로 이자가 30%되는 형태인데요,
1. 약정투자 계약서로 쓰는게 맞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회사의 대표가 A회사와 B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어느정도 이익이 나고 있고 B회사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저는 B회사에 대여를 해주려고 하는거구요,
이 경우 처음 제시한것이 A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보증금을 담보로 해주겠다였는데
지금은 B회사의 지분 10프로를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보증금 담보가 법적 효력이 없다면 지분 10프로를 받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혹시 잘 안될수도 있으니 보증금 담보가 법적효력이 어느정도라도 있다면 보증금 담보를
택하고 싶습니다.
3. 대여후 약속어음공중을 받아두면 좋은거겠죠?
4. 개인에게 빌려주는 형식이 아닌 회사에 빌려주는 형식이어도 제게는 불이익은 없는건지요
차라리 개인에게 빌려주는걸로 계약을 해야 원금 상환이 안됐을시 개인의 재산이나 급여 압류가
가능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B회사를 상대로 계약했다가 망했을 경우 대표가 A회사에서 받는 급여 압류
가 가능한지?)
답변이 절실합니다.
아시는분 꼭좀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