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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지갑을 분실하였을때 여행사 에서 보상해주나요?

이쁜걸 조회수 : 2,179
작성일 : 2015-07-29 11:54:19

 6월에떠난     친구와   해외 여행

 여행도중   뜻하지않게  

친구의소지품 (여권은  아니고  그동안  쓰고  남은 화폐)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출발전  공항에서 부터  많은  주의사항을  들었지만

사진 찍기  와  기념품사기에  바빠 주위력을 잃은 까닭  이겠지요

친구의   요구로   현지  경찰서에  분실 사고를 접수하였고

귀국하기   직전까지   가이드분은  계속적  확인 작업을 했지만

찿을수없었습니다

같이  동반한 분들이  루즈타임등  불편해하셨겠지만   도움과  배려로  무사히  여행을 끝내고 

귀국했습니다   

 

그동안  서로 의  바쁜 생활로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모처럼   카톡을   주고  받는가운데   

이번여행중손해  본  것들은

여행사   홈페이지에   글올리고 

 손해배상  을  청구 

만족한금액은 아니지만  보상받았다는 내용  을 보고

가능한것인가   알고싶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지갑과   패스포드를 분신처럼여기고

분실우려로항상 불안한가운데      여행  하고  다녔는데

여행사에   책임을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자유롭게  느껴지네요

 

 

IP : 220.125.xxx.1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7.29 11:57 AM (65.119.xxx.5)

    저는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임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그런 보상은 여행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여행사가 여행사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 근거하여 소액 배상하는 것이구요.. 원글님의 경우는 그냥 여행하다가 원글님이 지갑 잃어버린건데 여행사가 이거까지 보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2. ..
    '15.7.29 11:58 AM (222.110.xxx.76)

    여행자보험을 먼저 확인하세요.
    여행사가 아니라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준 걸 거예요.

  • 3. 단순분실은
    '15.7.29 12:01 PM (110.70.xxx.139)

    여행자보험 보상대상 아닌데요

  • 4. //
    '15.7.29 12:02 PM (65.119.xxx.5)

    생각나서 댓글달러 또 들어 왔는데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보험사도 보상해줄꺼 같지 않습니다..
    저도 여행사 근무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요, 본인이 돌아다니다 지갑 잃어버린 것을 왜 배상해 달라고 하소연하나요.

  • 5. ...
    '15.7.29 12:22 PM (116.123.xxx.237)

    그건 보상받은 경우 못봤어요

  • 6. 보험
    '15.7.29 12:45 PM (61.102.xxx.46)

    여행자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현지 경찰서에 접수 하고 확인증? 이런걸 받아 와서 접수 하면 보상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은 아니더라구요.

  • 7. 분실과 도난
    '15.7.29 1:08 PM (121.160.xxx.196)

    분실은 안되고 도난이면 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고 증거 남겨야해요.

  • 8. 이쁜걸
    '15.7.29 8:04 PM (182.211.xxx.35)

    네 그렇군요
    혹시라도 도난 의경우엔 반드시 그나라의 경찰서 에 신고 입증받는것이
    적으나마 도움이 되곘군요

  • 9. ....
    '15.7.29 11:13 PM (125.138.xxx.27)

    여행사가 아니라 여행자보험으로 보상받은 거고.. 분실이 아니라 도난인 경우만 가능하며 도난사실을 해당도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와 보험사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아마 여행자보험 약관에 명시되어있겠지만.. 지갑이나 가방안에 들어있던 현금 등은 보상항목이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 나가는 물품만 보상될거에요.
    저 같은 경우 체코에서 소매치기 당해서 지갑 브랜드와 모델명, 구입시기, 구입가 등을 경찰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서 지갑 가격만 보상 받은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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