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용돈으로 10여만원만 준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아내 ㄴ씨와 결혼한 ㄱ씨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200만원의 월급을 아내에게 모두 가져다줬다. 가정주부인 ㄴ씨는 ㄱ씨에게 한달 10만~20만원만 용돈으로 줬다. 용돈이 너무 적어 생활이 힘들었던 ㄱ씨는 여가 시간에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
ㄱ씨는 2013년 중순쯤 폭설로 근무지에 비상이 걸려 퇴근을 하지 못하고 다음날 귀가했는데, ㄴ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두었다며 친정에 가 돌아오지 않았다. ㄴ씨는 ㄱ씨가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가기 위해 10만원만 송금해달라고 했을 때도 보내주지 않은 채 ㄱ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지만, ㄱ씨는 만나주지 않고 휴대폰으로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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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ㄱ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하돼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ㄱ씨와 ㄴ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킬 정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727095045605
여기 82에는 용돈 10만원 받으면 남겨서 가족 외식하고
기념일 마다 선물하는 남편들 많던데
저 남편은 배가 불렀네요. 쯔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