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통장에 천만원이나, 천만원이 넘으면 부모인 저희가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지금통장엔 450정도 있거든요
5년동안 부은 돈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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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딸 앞으로 주택통장을 만들어 넣고 있는데요?
마나님 조회수 : 1,873
작성일 : 2015-07-24 11:10:25
IP : 116.126.xxx.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5.7.24 11:21 AM (121.150.xxx.86)당연하죠.
과외금액은 재형저축이 이자율이 더 높으니 그걸 만드세요.2. 마나님
'15.7.24 11:24 AM (116.126.xxx.45)신랑이 소득이 연봉이 7000 정도 인데 ~~
애가 미성년자인데 재형저축은 안되겠죠?3. ...
'15.7.24 11:34 AM (220.75.xxx.29)미성년자는 십년에 2000씩 증여가능해요.
저희는 12살 14살 딸 앞으로 현금 2000씩 증여한다고 세무서에 신고했고 그 돈으로 아이들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우량주를 사놨어요. 그 수익은 투자수익이므로 증여랑 상관없다고 합니다.4. 마나님
'15.7.24 12:02 PM (116.126.xxx.45)네, 자세한 답변 감사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5. ...
'15.7.24 12:33 PM (39.7.xxx.156)안 하셔도 상관없으나 저희는 주식의 수익이 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확실히 하느라 증여신고를 한거에요. 세무사 안 거치고 직접 했는데 신고 하실 거면 현금증여는 아주 간단해서 민원실에 문의해서 서류 만들기 쉬워요.
6. 00
'15.7.24 12:44 PM (218.48.xxx.189)증여는 가까운 세무서가서 세금과(보통 젤윗층)가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부모)이름으로 입금한 2천만원 입금된 따님 통장 사본 가져가면 됩니다
민증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자녀 2천만원 증여는 절차가 간단합니다7. ㄴㅁ
'15.7.24 1:22 PM (39.116.xxx.165)저두 증여 추천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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