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집을 팔거라는데 집을 안보여줘도 되죠.

호롱 조회수 : 5,421
작성일 : 2015-07-22 23:13:32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거라고 계약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집을 보여주라는거에요.

 

한 9개월 남았어요. 매매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에요. 9개월 동안 시달릴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네요. 계약 기간까지 집 안보여줘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거 없나요?

 

어차피 계약 완료되면 집 주인이 우리한테 돈은 줘야 하는거자나요.

IP : 125.187.xxx.101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휴...
    '15.7.22 11:17 PM (175.209.xxx.160)

    그러지 마시고 딱 시간을 정해서 예를들면 월 수 금 2-5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보여주세요.
    집을 사는데 안 보고 살 수는 없을 거잖아요.

  • 2. 네..
    '15.7.22 11:17 PM (118.47.xxx.161)

    보여 줄 의무 없습니다.
    세입자 기간안에 집 보여주는 건 주인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고
    님이 허락해야 가능해요.
    주인도 세를 주면 세입자 허락없이 집에 못들어 옵니다.
    2~3개월이면 주인 편의 봐준다고 한다지만 9개월인데 너무 심하네요.
    요즘 왜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주인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거절하시고
    만료 이삼개월 전에만 허락하겠다 하세요.

  • 3. ㅣㅣㅣ
    '15.7.22 11:17 PM (175.195.xxx.111)

    사람사는 일이 꼭 법으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죠.
    집 보여주세요. 그래야 님도 다른 집 얻어 나갈때 돈을 받지 않겠어요?

  • 4. 일주일에
    '15.7.22 11:20 PM (118.47.xxx.161)

    한번 시간을 두세시간만 정해서 그 시간만 허락하신다 하면 되겠네요.
    집 꼭 살 사람은 어떻게든 그 시간에 맞춰 오더라구요.

  • 5. 그러지말고
    '15.7.22 11:28 PM (203.254.xxx.46)

    협조해주세요. 나중에 주인도 감정 상해서 돈 안주면 골치아파집니다.
    뭐든 법대로하자가 만능은 아니니까요. 서로 편의 봐서 타협하세요.
    되는 요일, 되는 시간 못박아서 이때만 볼수있다 하세요

  • 6. ...
    '15.7.22 11:36 PM (220.76.xxx.213)

    계약기간 안되는데 내보내는거면
    이사비같은거 집주인이 물어줘야할걸요
    인터넷 좀 잘 찾아보세요

  • 7. 그러지말고 다른2
    '15.7.22 11:40 PM (223.62.xxx.92)

    보여주세요222..

  • 8. ..
    '15.7.22 11:46 PM (115.161.xxx.250)

    보여줄의무 없습니다..그 주인이 모라하던 아무권리없어요
    ..

  • 9. .,,
    '15.7.23 12:01 AM (125.130.xxx.10)

    에구...
    전 전세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집주인이 집을 내놨어요. 처음에는 전세 끼고 판다고 했는데, 안팔리니까 이사 가달라고 하더군요.
    결국 집은 팔렸고, 집 구하는 기간 넉넉히 달라해서 이사나왔습니다.
    이사비용도 받았고요.

    보여줄 의무는 없다지만
    크게 어렵지 않다면
    서로서로 배려해주면 좋겠네요.

    제 입장에서는요.,,
    어파치 그런 집이면 만기 때 이사는 거의 확실하니
    좀 번거롭더라도 이사비용 받는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집 보여주는게 번거로우니 빨리 팔리라고
    최선을 다해 청소하며 좋은 상태의 집을 보여줬습니다.
    빨리 팔리니 저도 좋더라고요. ^^

  • 10. 나중에 나갈때
    '15.7.23 12:30 AM (221.146.xxx.154)

    고생합니다. 원글님 나갈때 날짜 맞춰서 돈도 안빼주고 조금이라도 상한곳 있음 다 보수하라고 딴지 걸 수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애먹이려면 얼마든지 애먹일수 있어요.

  • 11. //
    '15.7.23 12:34 AM (118.33.xxx.1)

    왜 안보여줘요?
    원글님 심보가 못됐어요.
    주인도 팔만한 이유가 있으니 팔겠지요.
    뭘 그리 법적 권리만 주장하시려고.

  • 12. 뭐..
    '15.7.23 12:39 AM (39.118.xxx.14)

    이사비 복비 주인이 다 물어줄텐데..
    좀 배려 해 주면 안되나요?
    원글님도 야박한듯 싶네요.

  • 13. ..,,
    '15.7.23 12:53 AM (14.39.xxx.190) - 삭제된댓글

    나중에 님 이사갈때 이것저것 트집 잡아서
    수리비 청구할수도 있어요 ㅜㅜ
    귀찮고 화나지만 집주인도 사정이 있을꺼라고
    생각하시고 대신 시간 정해주고 그때만 집보러 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 친구가 못된 집주인때문에 고생한적이 있어요
    원목 마루는 살다보면 흠집 나게 마련인데
    마루 다 고쳐놓으라고...
    이것 저것 트집 잡아서 전세보증금에서 수리비 제하고 돌려줬대요 ㅜㅜ

  • 14. ...
    '15.7.23 1:12 AM (175.121.xxx.16)

    공짜로 사는거 맞지 않나요.

  • 15. 윗님!
    '15.7.23 1:21 AM (118.44.xxx.222)

    원글 다시 읽어보세요.
    무료임대가 아니라 전세라잖아요.

  • 16. november
    '15.7.23 1:25 AM (1.247.xxx.247)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집보여주지 말고

    법대로 아파트 원상회복시켜주면 되죠.

  • 17. dd
    '15.7.23 1:28 AM (58.237.xxx.244)

    좋은게 좋은거라고 보여주세요 윗분 말처럼 세상살이 법으로 말로 하는 거랑은 다른거죠

  • 18. 에구
    '15.7.23 1:30 AM (14.33.xxx.226) - 삭제된댓글

    언제까지
    전세 사실거 아니잖아요~~
    세상사 법보다 인지상정인거예요
    님도 나중에 집주인 되셔야지요
    맘을 잘 씁시다

  • 19. 좋은게 좋은 거더라구요
    '15.7.23 1:40 AM (110.14.xxx.144)

    저도 비슷한 경우라 몇일 버티다
    남편의 설득(좋은게 좋은거다)
    으로 저 편한 시간으로 딱 정해 보여 줬는데 운 좋게 한번에 니갔네요
    남편말 듣고 좋게 쓰길 잘 했다 싶습니다^^

  • 20. fffff
    '15.7.23 3:10 AM (121.88.xxx.247)

    담엔 집사라~

  • 21. 역지사지
    '15.7.23 8:33 AM (119.214.xxx.115)

    역지사지 해보시고, 윗분들 말대로 시간 정해서 보여주세요.
    일주일에 하루만 저녁시간 정해서 집 보러 오라고 하세요.
    금요일 저녁시간이 좋아요.

  • 22. 저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
    '15.7.23 8:37 AM (218.234.xxx.133)

    저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같은 입장에서 집도 잘 보여줬어요.
    다만 82에선 이런 글 볼 때마다 좀 씁쓸해져요.

    왜냐면 이런 글에는 집주인들이 대동단결해서 "집 보여줘라 좋은 게 좋은 거다(법보다 관습 우선)"하면서
    세입자가 나갈 때 다른 집 계약할 금액으로 10% 미리 달라고 하면 "안줘도 된다, 그런 법 없다"는 게 대세더라고요.

    참 이중성 대단해요.

  • 23. ..
    '15.7.23 9:34 AM (121.131.xxx.113)

    원글님 야박 하네요. 원글님도 집주인 되서 사정상 세입자 두고 팔날도 올지 몰라요.
    너무 귀찬게 하거나 자주 보러오면 조절해야 지만..
    그렇다고 아에 안보여 줄거라고..박아 놓은것은 뭔지..에혀..세상일이 참.....

    씁쓸하네요.

  • 24. ㅁㅁ
    '15.7.23 9:37 AM (112.149.xxx.88)

    세상일이 법대로만 되나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협조하는 게 좋죠..

  • 25. 원글이도
    '15.7.23 2:03 PM (221.146.xxx.154)

    집 뺄때 고생 좀 해봐야 세상살이 좀 배우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7807 저도 약삭빠르게 살아야겠어요 4 2015/07/27 2,136
467806 왜케요리를못할까요ㅠㅠ 9 베라퀸 2015/07/27 1,376
467805 북해도 패키지 여행사 추천 부탁합니다. 4 ... 2015/07/27 1,995
467804 미씽고 스핀맙 밀대 청소기. 저렴하던데 쓸만한지요? 1 물걸레밀대 2015/07/27 1,105
467803 도심에 있는 단독주택 vs. 잘나가는 아파트 12 마이너스의 .. 2015/07/27 6,403
467802 사진관에 가져가면 한사람 얼굴만 2 인화된 사진.. 2015/07/27 1,030
467801 하드 타코 쉘 소용량 어디서 파는지 알고파요~~~ 옥수수좋아 2015/07/27 1,146
467800 한강의 녹조라떼의 원인은? - 말없는 녹조와 수중보는 억울하다 길벗1 2015/07/27 521
467799 내친구집..재방송보고있어요 13 기욤 좋아요.. 2015/07/27 3,591
467798 병원진료기록은 몇년지나면 폐기처분되나요? 4 ㅇㅇ 2015/07/27 4,160
467797 임신해서 결혼을 하던간에..ㅎㅎ 박수진 부럽다~ㅋㅋ 34 ㅇㅇㅇㅇ 2015/07/27 18,427
467796 장가계 여행은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선일까요? 9 7월의 바다.. 2015/07/27 2,957
467795 불새 드라마 6 2015/07/27 1,543
467794 저 아래 동성애 이야기가 나와....동성애자의 고백 8 동성애 2015/07/27 5,167
467793 댁에 계시는분? 3 mbc드라마.. 2015/07/27 1,169
467792 제평 여름세일 가보신 분 계시나요? 1 설탕 2015/07/27 1,528
467791 김영사 350억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네요 10 충격 그 자.. 2015/07/27 3,448
467790 극 성수기때 제주도 가서 렌터카 구해도 될까요?? 12 렌터카 2015/07/27 2,139
467789 삼성 갤럭시 맥스 휴대폰 어떤가요? 10 ^^* 2015/07/27 1,369
467788 운동하면 얼굴에도 탄력이 생길까요? 11 우울 2015/07/27 6,360
467787 껍질 벗긴 밤, 안 벗긴 밤 어떻게 보관해서 먹으면 되는지요? 2 밤 보관 2015/07/27 908
467786 리본핀. 천연비누. 디퓨져. 아로마향초 비젼있을까요. 2 .. 2015/07/27 1,135
467785 제주도 바닷가에 갈때 6 궁금 2015/07/27 1,430
467784 메르스 보상금이 수천억 책정되었고 병원에도 많은 금액을 준다는데.. 2 .... 2015/07/27 1,399
467783 회사에 도시락 싸갖고 다녀도 될까요? 4 ... 2015/07/27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