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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예정인데

이럴경우 조회수 : 973
작성일 : 2015-07-22 19:47:07
전세 주인이 이삿날 우리 보증금 받아서 대출말소시키키로 했는데요

확정일자 효력이 다음날 나타난대서 전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말소가 된다면 다른 문제될건 없는건가요?
확정일자 효력이 먼저이고 말소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주의할게 있나요?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거는 주인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IP : 121.167.xxx.6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다쟁이자두
    '15.7.22 10:17 PM (219.240.xxx.140)

    어차피 전세니 부동산 끼고 거래하시는 거죠?

    첫번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거와 대출 말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집주인과 잔금 거래 1시간 전에 확정 일자 받았는데 하등 이상이 없더군요.

    두번째, 계약서 특약에 대출 말소가 조건으로 걸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특약 사항에 명기가 없다면 부동산에 시비 붙이면 됩니다.

    세번째, 보증금(=전세 잔금) 완납 후에 집주인이 계약서 상 특약에 보증금 받아 대출 말소하겠다는 사항이
    명기 되어있는데도 이후 대출 말소가 안된다면 이건 사기죄 성립입니다.
    보통 대출 말소는 문서 상 이후 일주일 후에 확인이 가능해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잔금 치룬 후 집주인과 부동산 업자, 원글님이 동행하여 은행에 내방해서 대출금 완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확인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이건 집주인 입장에서 다소 언잖을 수 있으니 부동산을 통해서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예요.
    사기죄가 성립된다 해도 재판으로 가면 막상 득보다는 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것 역시 부동산에 확인하시고 하시는 편이 서로의 입장에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겠네요.

  • 2. 이럴경우
    '15.7.22 11:07 PM (121.167.xxx.64)

    그렇군요.
    적지않은 금액이 오가다보니 이래저래 걱정이
    앞서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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