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예정인데

이럴경우 조회수 : 765
작성일 : 2015-07-22 19:47:07
전세 주인이 이삿날 우리 보증금 받아서 대출말소시키키로 했는데요

확정일자 효력이 다음날 나타난대서 전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말소가 된다면 다른 문제될건 없는건가요?
확정일자 효력이 먼저이고 말소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주의할게 있나요?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거는 주인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IP : 121.167.xxx.6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다쟁이자두
    '15.7.22 10:17 PM (219.240.xxx.140)

    어차피 전세니 부동산 끼고 거래하시는 거죠?

    첫번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거와 대출 말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집주인과 잔금 거래 1시간 전에 확정 일자 받았는데 하등 이상이 없더군요.

    두번째, 계약서 특약에 대출 말소가 조건으로 걸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특약 사항에 명기가 없다면 부동산에 시비 붙이면 됩니다.

    세번째, 보증금(=전세 잔금) 완납 후에 집주인이 계약서 상 특약에 보증금 받아 대출 말소하겠다는 사항이
    명기 되어있는데도 이후 대출 말소가 안된다면 이건 사기죄 성립입니다.
    보통 대출 말소는 문서 상 이후 일주일 후에 확인이 가능해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잔금 치룬 후 집주인과 부동산 업자, 원글님이 동행하여 은행에 내방해서 대출금 완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확인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이건 집주인 입장에서 다소 언잖을 수 있으니 부동산을 통해서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예요.
    사기죄가 성립된다 해도 재판으로 가면 막상 득보다는 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것 역시 부동산에 확인하시고 하시는 편이 서로의 입장에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겠네요.

  • 2. 이럴경우
    '15.7.22 11:07 PM (121.167.xxx.64)

    그렇군요.
    적지않은 금액이 오가다보니 이래저래 걱정이
    앞서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3126 천안분들 -맛집 추천 좀 부탁드려요 3 파랑 2015/08/14 1,270
473125 본심이 악한 나 5 본심 2015/08/14 1,922
473124 오늘 식당에서... 1 ... 2015/08/14 841
473123 윈도우 8.1 쓰기에 아무 문제 없나요?(컴맹입니다 ㅠ) 6 ㅇㅇ 2015/08/14 849
473122 성악가들 그냥 생노래도 3 ㅌㅌ 2015/08/14 1,190
473121 아이가 좀 크면 여행이나 놀러 덜 가나요 12 ... 2015/08/14 2,623
473120 먹이주는 냥이 어떻게 데려와야 하나요? 9 냥이 2015/08/14 1,361
473119 당뇨...정말 지혈이 잘 안되나요 4 2015/08/14 7,356
473118 이것저것써보다 여기로 정착해 평생을쓰기로 결정한 제품들 10 인생템 2015/08/14 3,911
473117 빵집, 커피점 중에 하나 하고 싶은데 주저되네요 9 미혼녀 2015/08/14 2,671
473116 tv광고였는데 재품이 생각안나요 ... 2015/08/14 620
473115 '암살' 김원봉 여동생 "오빠 독립운동 인정됐으면&qu.. 5 분통터져 2015/08/14 1,818
473114 아주 작게 공부방(4-5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 고민 2015/08/14 1,901
473113 피부 민감하신 분 정말 알콜 피하세요? 여기도 2015/08/14 583
473112 길림대가 지방대라니 무식해도 유분수가 있지... 55 ........ 2015/08/14 15,782
473111 친구와 대화 10 40대 2015/08/14 2,016
473110 압력솥에 죽끓이기 이런 방법 어떤가요 3 굽네 2015/08/14 2,242
473109 경찰관에게 혼난 삐에로 1 ... 2015/08/14 834
473108 유독 아이친구 엄마들과의 관계만 어렵습니다. 6 ‥··· 2015/08/14 2,569
473107 오나귀 슬기가 조정석을 원래 좋아했었나요? 6 @@ 2015/08/14 2,271
473106 계절밥상 뷔폐 어떤가요 12 ㄷㄷ 2015/08/14 4,417
473105 다른 중고딩들도 여행가면 이런가요? 10 푸르른물결 2015/08/14 2,308
473104 로드샵 화장품도 이젠 안 저렴한 거 같아요 7 ... 2015/08/14 2,363
473103 태몽 여쭤요~~~~~~ 태몽 2015/08/14 557
473102 저녁을 늘 안먹는데 건강 해칠까요? 8 ᆞᆞᆞ 2015/08/14 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