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예정인데

이럴경우 조회수 : 747
작성일 : 2015-07-22 19:47:07
전세 주인이 이삿날 우리 보증금 받아서 대출말소시키키로 했는데요

확정일자 효력이 다음날 나타난대서 전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말소가 된다면 다른 문제될건 없는건가요?
확정일자 효력이 먼저이고 말소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주의할게 있나요?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거는 주인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IP : 121.167.xxx.6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다쟁이자두
    '15.7.22 10:17 PM (219.240.xxx.140)

    어차피 전세니 부동산 끼고 거래하시는 거죠?

    첫번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거와 대출 말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집주인과 잔금 거래 1시간 전에 확정 일자 받았는데 하등 이상이 없더군요.

    두번째, 계약서 특약에 대출 말소가 조건으로 걸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특약 사항에 명기가 없다면 부동산에 시비 붙이면 됩니다.

    세번째, 보증금(=전세 잔금) 완납 후에 집주인이 계약서 상 특약에 보증금 받아 대출 말소하겠다는 사항이
    명기 되어있는데도 이후 대출 말소가 안된다면 이건 사기죄 성립입니다.
    보통 대출 말소는 문서 상 이후 일주일 후에 확인이 가능해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잔금 치룬 후 집주인과 부동산 업자, 원글님이 동행하여 은행에 내방해서 대출금 완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확인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이건 집주인 입장에서 다소 언잖을 수 있으니 부동산을 통해서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예요.
    사기죄가 성립된다 해도 재판으로 가면 막상 득보다는 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것 역시 부동산에 확인하시고 하시는 편이 서로의 입장에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겠네요.

  • 2. 이럴경우
    '15.7.22 11:07 PM (121.167.xxx.64)

    그렇군요.
    적지않은 금액이 오가다보니 이래저래 걱정이
    앞서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5986 편견이 무서운거 같아요 2 ds 2015/07/24 1,423
465985 식당반찬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5 집밥이좋아 2015/07/24 1,340
465984 아이책..도서관에서만 빌려보면 보기좀 그런가요 19 dd 2015/07/24 3,149
465983 tvn 가이드 첫방 어때요? 3 오잉꼬잉 2015/07/24 2,081
465982 밤. 선. 비 보시나요 ㅠㅠ 10 마니.ㅁ 2015/07/24 2,630
465981 먹는 걸로 싸우는 아들들(고1, 중2) 6 속상한 엄마.. 2015/07/24 2,254
465980 티안나게 동안만들려면 뭘해야하나요? 8 토요일 2015/07/24 3,553
465979 마티즈 벌써 폐차했대요 3 찔리나 2015/07/23 1,924
465978 크로스핏 해보신분 후기 부탁드려요~~ 7 크로스핏 2015/07/23 2,925
465977 건물주들이 약국이 들어온다고 하면 5 2015/07/23 2,768
465976 살면서 도배장판해보신분??? 3 ㄷㄷ 2015/07/23 3,215
465975 마티즈 벌써 폐차했네요. 3 2015/07/23 1,464
465974 화일,파일 같은건 어떻게 버려야하나요? 버리기 2015/07/23 684
465973 치과의사 계신가요? 2 나무 2015/07/23 915
465972 집이 좀 어려운 학생들도 잘되나요? 4 궁금 2015/07/23 1,341
465971 내가 쓰고 싶지 않은 말 2 .. 2015/07/23 1,033
465970 아이가 척추측만증인데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운동치료 시키시는 분.. 4 ㅠㅠ 2015/07/23 2,247
465969 담양여행 조언부탁드립니다 4 .. 2015/07/23 1,584
465968 부당한 처우를 참고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하다가 갑자기 인연을 끊.. 25 .. 2015/07/23 5,916
465967 차라리 독주가 숙취가 덜 한 거 같아요 5 희안 2015/07/23 1,655
465966 옷 염색하는 법 있을까요.? 3 . 2015/07/23 1,935
465965 다른곳도 유치원생 놀이터에서 노는거 습관 안들이려 자제 시키나.. 13 2015/07/23 2,948
465964 도곡동김밥맛있는집 4 서울 2015/07/23 2,580
465963 홈매트?가 아무소용이 없어요 모기가 물어뜯네요ㅠㅠ 4 2015/07/23 2,229
465962 신경민, 국정원 해킹 데이타..미국내 서버로 들어갔다 11 국정원해킹 2015/07/23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