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하나도 몰라서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신축 아파트 등기는 입주시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보존등기가 나야 입주자들이 소유권 등기가 가능해요. 보통 입주 후 몇 개월 지나서(반년에서 일년 사이?) 보존등기가 나오니까 그 이후 하시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