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손해가 극심해서 계약 기간 중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다행히도 지인이 승계한다고 해서 계약서는 썼고 잔금만 치루면 됩니다.
지인은 보증금, 월세도 올려서 계약했어요.
제가 들어가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구조변경 때문에 벌금을 물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있다고 하더라구요.
승계인이 이에 대한 원상복귀 의무와 벌금에 대한 의무를 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벌금이 나올지 모르니 미리 천만원을 내놓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넣어서요.
만약 벌금이 나온다해도 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올테고요
벌금 나오면 승계인이 내기로 했는데 왜 제가 천만원을 내놓아야 하는지.
승계인과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귀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벌금 나올 소지도 없고요.
각서를 안쓰면 계약 승계 안하고 파기 하겠답니다. ㅜㅜ
안그래도 손해가 이미 막심한데, 너무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