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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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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쓰는 것 불법아닌가요?

아파트 조회수 : 1,594
작성일 : 2015-07-20 18:10:03

소형아파트 분양된지 1년된 것 사려는데

매도자가 다운계약서 쓰기를 원해요.

이런 경우 매도자 매수자 다 세금 물지 않나요?

 

이런 거래 안하는 게 낫겠죠?

그 아파트가 계속 오름세에 있어서 혹하긴 하거든요.

IP : 123.98.xxx.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5.7.20 6:17 PM (114.129.xxx.100)

    부동산에선 분양권은 다운계약서가 관행이래요.
    매도자가 정식으로 세금내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진짜 다행이구요.

  • 2. 나중에
    '15.7.20 7:57 PM (1.254.xxx.66)

    팔때 차액이 커서 세금 많아질텐데요

  • 3. ㄷㄷ
    '15.7.20 8:12 PM (112.149.xxx.88)

    당연 불법이죠..
    판 사람은 세금 적게 낼 거고,
    원글님은 나중에 집값 안올랐어도 세금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불법인 거 걸리면 과태료도 물어야 해요
    부동산업자도 처벌받아요..

  • 4. ㅖㅖㅖ
    '15.7.21 9:11 AM (220.76.xxx.171)

    매수자가 손해예요 일가구일주택이면 상관없어요 다운계약서 없어져야해요
    어느부동산은 부동산이더 부추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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